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8동창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8.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제77동창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1월 1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4도 50분 00초</span> 제78동창호는 총톤수 98.93,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1992년 10월 31일 11시 30분경 주선인 제77동창호와 함께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어로조업지인 소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주선 제77동창호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23시 00분경 추자도 등대를 좌현 정횡거리 1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290도로 변침하였고 11월 1일 04시 50분경 만재도를 우현정횡 거리 약 2마일로 통과할즈음 북북서풍이 강해지며 파도가 높게 일자 주선 선장으로부터 주기관 회전수를 330에서 270으로 감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반속 약 6노트로 하여 3-4미터 높이의 파도를 선수우현 약 30도 부근에 받으며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5시 30분경 주선 선장 B로부터 항해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문의해오므로 이상없다고 보고하고 속항중 같은날 07시 30분경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4도 50분 00초 해상에서 바람과 파도에 선수가 좌회두되었고 우현정횡에서 파도를 받아 심히 경사된 상태에서 선수가 원침로로 회두되지 못하고 다시 큰 파도가 덮어씌워 경사가 심해졌으며 위험을 느끼고 전선원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선체는 전복되어 같은날 08시 20분경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7-18미터의 북서풍 내지 북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였다.전복후 선원 10명중 9명은 구조되었으나 기관원 1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갑판상을 덮어씌운 큰 파도로 경사된 상태에서 다시 큰 파도를 맞아 전복된 것이다.사고당시 높이 약 3-4미터의 파도를 선수우현 약 30도에서 받고 항해중 파도에 맞아 선수가 좌회두된 상태에서 원침로로 선수가 회두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때 우현정횡에서 덮어씌운 파도로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다시 큰 파도를 맞아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8동창호 선장 A는 황천항해중 파도와 바람을 정횡에서 받지 아니하도록 조선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77동창호 선장 B는 주선 선장으로서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큰 파도가 상갑판상을 덮어씌워 경사된 상태에서 다시 큰 파도를 맞아 전복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