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8동용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8동용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17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20초.동경 125도 18분 10초(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남방 약 0.8마일 해상)</span> 제78동용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3.82미터 너비 5.35미터 깊이 2.20미터의 1985년 10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8년 9월 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01년 9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어선들과 마찬가지로 어창의 오수를 쉽게 배출하기 위하여 각 어창과 기관실간에 구멍을 뚫어 격벽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제78동용호는 2000년 11월 15일 08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서류상 소유자 B의 남편 C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소흑산도 근해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제78동용호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서거차도항에 도착하여 사실상 소유자 C의 선조 묘가 보이는 곳에서 안전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1월 16일 10시 00분경 서거차도항을 떠나 소흑산도 북서방 약 10마일 해상까지 항해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조업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17일 05시 30분경 흑산면 하태도 연안에 닻을 놓고 피항에 들어갔다.

이곳 하태도에서 피항 대기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폭풍주의보가 오후쯤에 해제된다는 방송을 듣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지를 향하여 출어하여 사실상 소유자 C과 함께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하던 중 항해시작 약 1시간 후쯤인 11시 00분경 기관장 D가 기관실 바닥에서 침수가 된다고 보고하여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주기관 오른쪽 거치대 밑의 낡은 선저외판이 파도의 영향으로 파공되어 상당량의 해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위 어선들에게 구조요청하고 방수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기관실에 찬 해수가 뚫어진 각 어창으로 흘러들어 침수가 확대되자 인근에 있던 선단선 629만복호와 631성창호가 양옆에 접현 예인하여 하태도로 회항하였다. 이렇게 회항하던 도중에 스며든 해수가 각 어창으로 계속 확대되어 제78동용호가 심하게 침하되자 양쪽에서 접현 예인하던 두 선박의 경사가 위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험 상태를 모면하려고 연결된 로프를 자르자 2000년 11월 17일 12시 00분경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남방 약 0.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2분 20초.동경 125도 18분 10초 지점에서 침몰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서해남부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북풍이 초속 12-13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 정도였다.선체가 침몰위기에 처하자 선원들만 629만복호가 구조하였고, 침몰된 선체는 구조능력이 없어 인양하지 못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78동용호는 1985년 10월에 목포에서 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8년 9월 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01년 9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유하고 있으나 어창의 오수를 쉽게 배출할 목적으로 각 어창과 기관실간에 구멍을 뚫어 격벽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운항하였다. 제78동용호는 목포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부근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므로 되돌아와서 흑산면 하태도 연안에서 피항 대기하다가 폭풍주의보가 해제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재출항하여 1시간쯤 항해하던 중 기관실 바닥 주기관 거치대 오른쪽 외판의 낡은 부분이 파도의 영향으로 파공되어 침수되자 인근 선단선에 구조 요청하였고 629만복호와 631성창호가 양옆에서 접현 예인하여 하태도로 회항하였다.

그러나 뚫어진 각 어창으로 침수가 확대되어 제78동용호가 심하게 침하되었고 접현 예인하던 두 선박의 경사가 위험상태에 이르게 되어 연결된 로프를 자르자 그대로 침몰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 정비를 소홀히 하여 낡은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도의 영향으로 파공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침수가 확산되도록 기관실과 각 어창간 구멍을 뚫어 둔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78동용호 선장 A는 오수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해 각 어창간 구멍을 뚫어 격벽의 효용을 상실한 상태로 운용하였고, 선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파도의 영향으로 선저외판이 파공.침수되어 선체가 침몰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아울러 대부분의 어선에서 어창의 오수를 쉽게 배출할 목적으로 각 어창과 기관실간에 구멍을 뚫어 격벽의 효용을 상실한 상태로 운항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선체외판의 파공 등으로 인하여 약간의 침수만 발생하여도 전 어창으로 침수가 확대되어 선체가 침몰에 이르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바 이러한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검사기관에서는 별도의 대책방안 마련이 요청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정비를 소홀히 하여 낡은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도의 영향으로 파공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침수가 확산되도록 기관실과 각 어창간 구멍을 뚫어 둔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