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8동용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8동용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4월 11일 0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133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78동용호는 1985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38톤, 주기관은 과급기부 6기통, 연속최대출력 315마력, 최대회전수 1,800의 커민스 디젤기관이 거치된 강조근해유자망 어선으로 1995년 4월 3일 10시경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인 4일 16시경 마라도 남서방 133마일 거리의 사고해역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배의 선장 C는 4월 10일 오후 약 7마일에 걸쳐 그물을 친후 같은날 21시경부터 인근의 다른 저인망 어선들이 본선의 유자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하면서 전속전진과 기관정지에 이어 기관중립을 되풀이 하던중 4월 11일 00시경 다시 전속전진 지시를 내리자 기관실에서 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전속 주기회전수 1,750까지 올리던 중 1,500정도 되었을 무렵 “퍽퍽퍽”하는 비정상적인 폭발음과 함께 선회 연통을 통해 많은 양의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주기관 회전수도 1,200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점검결과 제6번기통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자체 내부 점검이 불가하고 지속적인 배기가스의 발생과 주기관의 심한 진동으로 자력항해가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마라도 남서방 133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위치에서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였고 같은날 18시 30분경 구조 예인되어 4월 12일 19시 3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예인 직후 목포시 소재 J기공사 기사와 함께 본선 주기관 개방점검을 한 결과 제5,6번 흡입, 배기밸브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신환, 취부한 후 다시 정상 조업에 임하였다.평소 이 배는 운항 중에 폐 로우프나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린 적이 가끔 있었다고 한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바람은 거의 없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평소 주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무리하게 운전하여 제5,6번기통의 흡, 배기밸브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과부하 상태로 무리하게 기관을 운전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무리하게 운전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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