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현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30마력 사고일시1992년 1월 31일 19:10-24:00 사고장소서귀포 동방 약 55마일 해상, 제113-5해구</span> 제77현진호는 1991년 9월 진수된 총톤수 69, 길이 27.71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2.75미터의 디젤기관 530마력을 거치한 연근해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1년 12월 22일 삼천포항 수협부두를 떠나 제주도 동쪽 어장을 이동하여 가며 조업하다가 1992년 1월 15일 냉동운반선 청동호편으로 연료유 100드럼, 주부식 15일분 및 보급받았다.선장 B는 어장을 이동하여 가며 조업중 1992년 1월 31일 19시 10분경 제주 서귀포 동방 약 55마일 해상에서 가박한 상태로 삼천포 어업무선국과 제113-5해구에서 기상악화로 해묘 투묘중이며 단독조업이 불가하여 다음날 아침 귀항예정이라는 내용의 마지막 교신이 있은 후 통신이 두절된 채 선체와 함께 전선원이 행방불명 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남해서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인 악천후였다.사고이후 선원 9명중 5명은 1992년 2월 2일 10시 20분경 일본 오끼노시마 서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하여 사체로 발견되었고 나머지 4명은 행방불명된 상태로서 충무해양경찰서에서는 기상악화로 인해 선체가 침수되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어 행방불명사건으로 수사 종결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고 승선중이던 전선원이 실종 또는 사망하였으므로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문제가 있으나 당시 조업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선장의 마지막 교신 내용과 사고이후 이 배 선원 5명이 사체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77현진호는 악천후에 조우하여 감항능력을 상실하여 침몰, 행방불명 되었고 전선원은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난관계인 없음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행방불명사건은 어로조업중 악천후에 조우하여 감항능력을 상실,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