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7해영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1.31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4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1월 6일 13시 05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7도 07분 00초(북제주군 우도 동남방 약 12마일 해상)제77해영호는 총톤수 (구)91.31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9.00미터, 너비 5.45미터, 깊이 2.62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64년 5월 일본국 J철공소에서 건조ㆍ진수되어 운항해 오던 중 1995년 3월 16일 K어선협회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단층갑판을 가진 이 배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연료유 탱크로 이용되고 있는 선수탱크, 제1~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출입문은 식당을 통하여 선미갑판으로 나 있다.이 배는 1997년 9월 22일 10시 20분경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로 가 가끔 성산포항에 기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해가면서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였다.수심인 A는 연료유 약 60드럼을 선수탱크에, 청수 약 30드럼을 선미탱크에, 그동안 어획한 잡어 20킬로그램들이 약 1,200상자를 제2번 및 제3번 어창에 나누어 싣고 선미갑판으로 나 있는 기관실 출입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로 조업에 임하여 예망(曳網)하다가 같은 해 11월 6일 12시 30분경 그물을 끌어 올린 뒤 선원들로 하여금 고기선별작업 및 투망준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선원들이 고기선별작업 및 투망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나침로 약 34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던 수심인 A는 다시 투망하기 위하여 조기장 C를 선미갑판으로 보내 부표(Buoy)를 띄우도록 하고 침로를 나침로 약 320도로 변경하였다.조기장 C가 부표에 달린 줄 약 150미터를 내어 주었을 무렵인 같은 날 13시 00분경 우현선수측에서 쳐올라온 큰 파도가 뒤쪽으로 빠져 나가면서 폐쇄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됨과 아울러 선미갑판 위에 쌓여 있는 길이 약 2,000미터의 끌줄과 후릿줄, 그물 등을 오른 쪽으로 이동시켜 선체를 크게 우경사시켰다.선체가 크게 오른 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자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기관장 D가 놀란 나머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뛰쳐 나와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어 수심인 A가 기관장 D에게 주기관을 전속으로 올리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미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그 사이 파도가 선미갑판 위로 연거푸 올라와 식당을 거쳐 기관실로 계속 유입되어 선미부가 크게 침하되자 수심인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인근의 어선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구명뗏목을 진수시켜 전 선원을 퇴선시켰으나 이 배는 선원들이 퇴선한 직후인 1997년 11월 6일 13시 05분경 북제주군 우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7도 07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구명뗏목으로 퇴선한 전 선원은 같은 날 13시 40분경 인근에서 조업하다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기선저인망어선 제57대양호에 의하여 구조된 뒤 같은 날 17시 00분경 성산포항으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선이 고기떼를 발견하면 먼저 부표를 띄워 놓고 여기에 연결된 끌줄-후릿줄-그물-후릿줄-끌줄을 차례대로 투하하면서 고기떼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 모양으로 선회하여 처음 띄워 놓았던 부표로 되돌아와 부표에 연결된 끌줄과 그 반대쪽 끌줄의 끝단을 함께 잡고 그물을 끄는 방법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투망할 때에는 선체가 풍파에 가로 놓일 수 밖에 없는 바,선체가 풍파에 가로 놓이게 되었을 때 전복(顚覆)되거나 선내침수로 예비부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내 중량물을 고정시키고 수밀문을 폐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비교적 거친 해상에서 투망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갑판상으로 올라온 파도가 선교루 외벽에 부딪쳤다 빠져 나가면서 선미갑판 위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선체가 대각도로 우경사됨과 아울러 선미갑판으로 나 있는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자,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기관장이 놀란 나머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뛰쳐 나와 선체가 크게 기운 채 조종불능상태가 되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연이어 선미갑판상으로 올라온 파도가 개방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선내로 유입되어 예비부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77해영호의 선장으로서 조업할 때에는 전복(顚覆)이나 선내침수로 인한 예비부력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내 중량물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밀문을 폐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선이 거친 해상에서 투망을 시도하던 중 갑판상으로 올라온 파도에 어망이 휩쓸리면서 선체가 경사되자 개방된 수밀문을 통하여 다 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