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7하나호선 적 항 통영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4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10월 19일 02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18분 51초, 동경 126도 46분 24초(완도항 내 몰서) 제77하나호는 총톤수 44톤, 출력 56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8년 10월 18일 10시 00분경 통영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전ㆍ후부 흘수 약 2.0미터의 등흘수 상태로 조업차 출항하였다.
수심인 A는 자신을 포함한 선원 5명이 매 2시간씩 돌아가며 항해당직을 맡아 조업예정지인 소흑산도 근해를 향하여 약 8.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9시 20분경 초도군도의 장도 부근 해상에서 조타기 유압펌프가 고장나자 양망기용 유압펌프를 이용하여 응급처치하고 선박소유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인근의 완도항에 기항, 그곳에서 고장난 유압펌프를 신환하기로 하였다.완도항으로 새 유압펌프를 가져 오기로 한 선박소유자 B가 다음날인 같은 달 19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므로 여기에 입항예정시각을 맞추고자 전속항해시 약 1,600회전인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약 1,450으로 낮춰 항해를 재개, 같은 달 19일 00시 00분경 황제도 남방 약 1.5마일의 곳에서 완도항 입구를 향하여 나침로 300~310도로 변침하였다.변침후 수심인 A는 몰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완도항에 입항하려면 5시간 가량 남았으므로 당분간 나침로 300~310도로 항해하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연안에서 안전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갑판원 C에게 나침로 300~310도로 항해하도록 지시하면서 항해당직을 맡겨 두고는 조타실 뒤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다.
이후 수심인 A의 지시에 따라 혼자 키를 잡고 나침로 300~310도를 유지하며 항해하던 갑판원 C는 예상과는 달리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2시 22분경 신지도 선봉각을 지나 좁은 수로로 진입하여 완도읍 내의 육상불빛이 훤히 보이고 있었음에도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 결과, 레이다와 위성항법장치(G.P.S)를 작동시켜 놓았을 뿐 아니라 주기관 및 조타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1998년 10월 19일 02시 30분경 진침로 약 303도, 약 7.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이 배의 선수부가 북위 34도 18분 48초, 동경 126도 46분 24초 지점에 위치한 몰서 위에 얹히면서 선체의 진행이 멎었다.
당시 완도항 내는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위는 저조전 약 1시간 02분으로 약 88센티미터였다. 좌초의 충격에 일어난 수심인 A는 상태를 확인한 바 파손된 우현선미부 선저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되어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J해양경찰서 완도지서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J해양경찰서 완도지서가 동원하여 긴급출동시킨 어선들에 의하여 전 선원과 함께 무사히 구조되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선수부 용골이 파손되고 우현선미부의 선저외판 및 측외판이 크게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들어와 같은 날 04시 30분경 전복, 침몰되어 같은 달 21일경 목포항에 있는 해상기중기선을 동원하여 인양한 뒤 목포항으로 예인해 가 J조선소에 상가시켰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조업장으로 항해하다가 고장난 조타기 유압펌프를 수리하기 위하여 인근의 완도항으로 기항하는 과정에서 입항예정시각을 오판한 나머지 연안에 접근할 때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나침로 300~310도로 조타하도록 지시한 뒤 안전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둠으로써 항해당직자가 항 입구의 좁은 수로에 이르렀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항해를 계속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77하나호의 선장으로서 항 입구의 좁은 수로를 따라 입항할 때에는 직접 조선하여 좌초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연안에 접근하면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나침로 300~310도로 조타하도록 지시한 뒤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좁은 수로를 따라 입항하도록 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항해당직을 맡아 선위확인 을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좁은 수로를 따라 입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