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평화호 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평화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8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24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8초, 동경 127도 44분 15초(여수시 중앙동 구항물양장 안벽)</span> 제77평화호는 총톤수 66, 디젤기관 582마력 1기를 거치하고 1989년 8월 거제군 사등면 소재의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근해안강망 어선이다.이 배는 1995년 3월 12일 여수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동중국해로 출어하여 조업을 마친 뒤 1995년 3월 22일 19시 40분경 여수 어항단지에 귀항하여 정박하던 중,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선박이 항내에서 조업용 연료유를 보급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접안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선하여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여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 C에게 이를 위임하면서 여수항내 항법 및 묘박지 등에 관한 규정(여수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37호)에 따라 어선인 이 배를 수협 건어물 위판장이나 K냉동 종화동 앞 물양장에만 접안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다 여수지방해운항만청의 단속 소홀을 틈타 다른 어선들도 접안하고 있다는 이유도 도선 선착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수시 중앙동의 구항물양장 안벽(일명 중앙동선착장)에 접안시키도록 지시하고 상륙하였다.이에 갑판장 C는 같은 달 24일 여수 어항단지에서 출어용 연료유 60킬로리터를 보급받은 뒤 선장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시 00분경 구항물양장의 안벽 가운데 도선들이 용이하게 이.접안할 수 있도록 축조하여 둔 길이 약 30미터, 깊이 약 2미터의 계단식 안벽에 접안하고자 조선하던 중, 이 안벽의 가장 아래쪽 계단에 접안선박과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폭약 20센티미터의 일자형(一字形) 고무방충재를 부착해 두었으나 그중 길이 약 3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은 고무방충재가 탈락되고 이를 부착시키기 위한 철구조물이 바다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안벽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동용 방충재를 이용함으로써 부두와 선체의 접촉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 본선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선수 접안시키려다 조선미숙으로 안벽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철구조물과 선수우현 외판을 강하게 충격시켰다.이 부두접촉사건으로 인하여 선수우현 외판에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찍힌 듯한 파공이 생겼으며 이를 통하여 선수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40리터가 선외로 유출되어 길이 약 10미터, 폭 약 50미터의 바다가 오염되었다.한편, 수심인 A는 시내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마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만나기로 약속한 구항물양장에 도착하여 승선하지 아니한 채 육상에서 선원들이 접안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6시 30분경 선수우현 외판이 파공되어 기름이 선외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여 해양오염의 확대를 저지하였다.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4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물결은 거의 일지 않았다.

2. 원 인이건 부두접촉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고는 선박이 항내에서 연료유를 보급받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접안할 때 갑판상에서 직접 지휘하여야 할 선장이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하여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여수항 항내항법 및 묘박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선인 이 배를 접안이 금지되어 있는 구항물양장 안벽에 접안시키도록 지시하며 모든 직무를 일임한 뒤 상륙함에 따라 갑판장이 조선.지휘하여 접안하면서, 고무방충재의 탈락으로 철구조물이 돌출되어 있는 안벽의 상태를 감안하여 이동용 방충재를 적절히 이용, 본선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선수 접안시키려다 조선미숙으로 안벽의 돌출구조물과 선수우현 외판이 강하게 부딪치며 외판에 파공이 생겼고, 이를 통하여 기름이 선외로 유출되어 바다가 오염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선박이 항내에서 연료유를 보급받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접안하고자 할 때에는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여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다른 어선들도 접안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선의 계류가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수 구항물양장에 접안하도록 지시하고 상륙함에 따라 갑판장이 접안조선하던 중 조선미숙으로 이 부두접촉사건을 발생케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갑판장 C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가 없으므로 이 배를 조선.지휘할 수 없음에도 수심인 선장 A의 지시를 받고 접안조선하던 중, 고무방충재의 탈락으로 철구조물이 돌출되어 있는 안벽의 상태를 감안하여 이동용 방충재를 적절히 이용, 본선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접안시키려다 조선미숙으로 이 부두접촉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재발방지의 차원에서 권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두접촉사건은 선장이 책임감 부족으로 이선함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이 선수접안 조선하던 중 조선미숙으로 부두안벽의 돌출된 철구조물에 선수우현 외판이 충격함으로써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