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평화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6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6월 7일 19시경 사고장소북위 31도 43분 45초, 동경 125도 25분 30초 (마라도 남서방 약 95마일 해상)</span> 제77평화호는 총톤수 66톤, 쌍용니이가타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4년 6월 5일 13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이틀후인 6월 7일 07시경 마라도 남서방 약 95마일 거리의 제463-6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어장에 도착함과 동시 약 500미터 거리로 어망 3틀을 투하해두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이날 19시경 3틀의 어망 중 두 번째 어망을 양망 완료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세 번째 어망의 양망을 위하여 주기관 회전수 600RPM의 약 3노트의 미속으로 이동 중 마라도 남서방 95마일 거리의 북위 31도 43분 45초, 동경 125도 25분 30초 위치에 이르렀을 때 수중에 부유하여 미쳐 발견하지 못한 폐어망이 수면하 약 1.5미터 위치에 있는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하였으며, 이때 기관실에서 근무중인 수심인 기관장 B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이 정지하자 클러치와 클러치 구동용 유압펌프룰 개방점검해 본 결과 기어형 유압펌프의 기어지지핀이 파손되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이 배의 클러치 구동용 기어펌프는 주기관축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기어가 주기관의 회전에 따라서 함께 돌면서 20Kg/㎠의 유압을 발생시키고, 이 유압이 유압실린더를 작동시켜 클러치 디스크를 주기관축과 연결 또는 분리시키는 방식의 형태이므로 추진기에 다량의 폐어망이 감겨 클러치 후부 추진축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주기관이 회전하면 주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클러치 구동용 기어펌프에도 과부하가 걸려 펌프 내부의 기어지지핀 등의 기계적 손상이 발생하므로 클러치 펌프가 작동불능일 때에는, 유압클러치 펌프에 의한 클러치 작동방식 이외에 비상운전을 위하여 볼트로서 클러치를 잠궈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선장으로 하여금 이날 20시경 바로 제주 모슬포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튿날인 6월 8일 07시경에 제주해양경찰서 경비정이 도착하여 이 배를 제주 한림항으로 예인하였다.이 배는 다음날인 6월 9일 20시경 제주 한림항에 예인 입항하였고, 6월 10일 클러치 구동용 유압펌프만을 신품으로 교환하여 기관수리를 완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항해 중 수중에 부유하던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어 추진축에 과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주기관축에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회전하는 클러치 구동용 기어형 유압펌프축에도 과부하가 걸려 기어지지핀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어장에서 양망작업을 위하여 약 3노트의 미속으로 이동 중 수중에 부유 중인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었으므로 이는 불가 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추후 이 폐어망을 제거하였고 조업 중에 경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까지는 하지 않는다.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B는 이 배의 클러치 구동용 기어펌프는 주기관축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기어가 주기관의 회전에 따라서 함께 돌면서 20Kg/㎠의 유압을 발생시키고, 이 유압이 유압실린더를 작동시켜 클러치 디스크를 주기관축과 연결 또는 분리시키는 방식의 형태이므로 추진기에 다량의 폐어망이 감겨 클러치 후부 추진축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주기관이 회전하면 주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클러치 구동용 기어펌프에도 과부하가 걸려 펌프 내부의 기어지지핀 등의 기계적 손상이 발생하므로 클러치 펌프가 작동 불능일때에는 유압클러치 펌프에 의한 클러치 작동방식 이외에 비상운전을 위하여 볼트로서 클러치를 잠궈 항해를 계속 할 수 있었음에도 이 배를 3년 동안이나 승무했으면서도 기관장으로서 기관에 대한 상세한 지식도 없이 이를 간과한 채 선장으로 하여금 바로 구조요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 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과부하가 발생됨으로써 주기관축에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회전되는 클러치 구동용 기어형 유압펌프의 기어지지핀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