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77태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2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88마력 수심인A 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월 25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00초(남형제도 남동방 약 7.5마일 해상)</span> 제77태영호는 1983년 1월 24일 진수된 총톤수 49.20톤, 디젤기관 388마력 1대를 장치한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수심인 선장 A”이라 한다), 수심인 기관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5년 1월 25일 15시경 감천항을 출항, 같은 날 18시경부터 남형제도 남동방 약 7.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47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00초 지점에서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로 오징어 채낚기조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은 용량 1.5킬로와트의 집어등 120개를 설치하고 있고, 채낚기 조업중에는 주기관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용량250킬로와트의 교류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관실 내부 앞, 뒤에 설치된 60개의 안정기와 조타실에 설치된 배전반을 통하여 집어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집어등 배전선은 고무피복으로 된 직경 약 10밀리미터의 전선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전선들은 낡은데다 평소 정비.
점검 소홀로 절연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수심인 기관장 B를 포함한 나머지 선원 8명이 채낚기 작업에 참여한 가운데 위 표박장소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기관실내 집어등 전선이 합선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때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기관실 내부를 점검한 기관장 B는 집어등 전선과 선내 조명용 전선들이 밀접되어 있는 기관실 후부 안정기 부근의 천장에서 불길이 치솟고 천장에 설치해 둔 습기방지용 비닐 장판까지 이미 불길이 번져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후 선원들이 진화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이 비닐호스로 만들어진 서비스탱크 유량계가 녹아내리면서 탱크 안에 있던 연료유가 쏟아져 불길이 확산되었고, 휴대용 소화기로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자 선원들은 약 30분 동안 물통으로 해수를 기관실에 퍼부어 완전히 진화하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내의 안정기와 전선들이 모두 불타고 주기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체는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30톤급 어선 반야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06시 30분경 감천항에 임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당시 집어등용 전선의 절연상태, 발화부위 및 피해상황 등을 비추어 볼 때 평소 기관실내 집어등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해진 전선이 합선되면서 일어난 불꽃이 전선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77태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집어등 전선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이 선박을 운항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77태영호의 기관장으로서 승무중 기관실내 집어등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게을리하였고, 사고당시 조업에 참여하느라 화재를 뒤늦게 발견하여 효과적인 초동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정비. 점검 소홀로 절연상태가 불량해진 기관실내 집어등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