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태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태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2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기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1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96년 3월 23일 04시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37분 00초, 동경 130도 02분 00초(대마도 동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77태영호는 1983년 1월에 진수(선령 14년)한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4년 10월에 지정해난관계인 B가 구입하여 대마도 부근 해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는 1996년 3월 22일 14시경 선장 C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9시경부터 대마도 동쪽 해안에서 해묘를 내리고 표류상태로 오징어 채낚기를 하고 있었다.그러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오징어 약 400마리를 어획하였을 때인 다음 날 23일 04시 15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부산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이 배가 부산으로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약 3-4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 우현측으로부터 받게 됨에 따라 갑판상으로 파도가 올라오게 되었고, 수밀유지가 잘 안되는 기관실 출입문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가 기관실 앞쪽에 있는 배전반을 적시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낡은 전선 묶음에서 누전합선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선원들과 함께 야간조업을 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귀항 항해시 기관실 당직을 하지 못하고 잠시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화재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기관실 화재는 점차 확산되어 배전반 위에 위치한 연료탱크의 비닐호스로 된 유량계를 태우게 되었고, 이곳으로부터 흘러 나온 연료유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기관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때 선교에서 조타중이던 선장 C과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A가 동시에 기관실 화재사실을 발견하고 휴대용 분말소화기 2개를 기관실 안으로 발사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확산된 후였기 때문에 별다른 진화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할 수 없이 기관실을 모두 밀폐하고 비상용 펌프를 작동하여 기관실 주위에 해수를 뿌리면서 진화작업을 계속하였다.

결국 04시 30분경 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30도 02분 00초 부근에서 화재 사실을 발견한 후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소화작업을하여 07시경에 진화할 수 있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내 배전반, 전선, 집어등 안정기 60개 등이 불에타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력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그 후 이 배는 구조차 도착한 어업지도선 무궁화호에 예인되어 기장에 있는 J조선소에서 임시수리를 한 다음 다시 부산 감천항으로 이동하여 완전 수리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4-18미터의 북풍이 불고 해상에는 약 3-4미터 높이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그리고 동해 먼바다는 3월 21일 15시부터 3월 22일 24시까지, 3월 23일 10시부터 3월 25일 05시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시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화재원인이 배는 건조된지 14년되는 목조어선으로 비록 평소 정비.점검을 잘하여 그 유지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사용으로 선체가 노후되어 수밀상태가 건조시보다는 많이 나빠진 상태라고 판단되며, 더욱이 사용빈도가 많고 수밀유지가 어려운 각종 출입문 등은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여건의 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속에서 귀항 항해중 우현선수로부터 높은 파도를 받게 되어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이 때 수밀상태가 불량한 기관실 출입구를 통하여 침입한 해수에 배전반과 낡은 전선묶음이 젖게 되어 누전,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꽃이 발화장소와 인접해 있는 연료유 탱크의 비닐호스 유량계를 태워 연료유가 흘러 나오게 됨으로써 화재가 확산된 것이다.기관실 당직자 없이 무인상태로 항행함으로써 화재사실을 초기에 발견하여 진화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해위(1) 수심인 A의 행위제77태영호의 기관장으로서 귀항 항해중 당직에 소홀하여 기관실 배전반과 전선이 해수에 젖어 누전, 발화된 사실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초기에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선박의 보수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출입구의 수밀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은 선주인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황천항해중 기관실 출입구로 들어온 해수로 인하여 누습해진 낡은 전선에서 누전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 소홀로 화재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