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최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3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30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18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마라도 남방 약 177마일 해상)</span> 어선 제77최신호는 총톤수 53.36톤, 디젤기관 200마력의 1979년 1월 진수한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3년 3월 27일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떠나 같은달 29일 아침무렵 동중국해의 558해구에 도착,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어로작업에 임한 후 같은달 30일 05시 20분경 마라도 남방 약 177마일 거리인 북위 30도 18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 지점에 도착한 다음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로 조업대기를 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표류를 시작한 후 정박등을 점등한 상태로 조타실에서 혼자 육안으로 주위경계를 하고 있던중 같은날 05시 50분경 선수가 정남 방향을 향하여 표류중인 제77최신호의 선수좌현 10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마스트등과 양현등을 보이면서 침로가 북서방향,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약 5분간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한 결과 방위변화 없이 그대로 접근되고 있어 불안을 느낀 나머지 경고의 수단으로 휴대용 전등을 켜서 흔들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은 계속 같은 침로와 선속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선수좌현 약 150미터 거리까지 근접한 후에야 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을 시동하고 극우전타한 결과 선수가 약간 우회두되기 시작할 무렵인 같은날 06시 00분경 중국어선의 정선수부가 제77최신호의 좌현 선수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77최신호는 좌현선수부 선체외판이 길이 약 3미터×높이 약 1.3미터가 파손되었으며, 충돌후 구조요청하여 제주 및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피예인, 같은달 31일 17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충돌직후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박의 선명은 알 수 없었으나 총톤수 100톤 정도의 강조 저인망 중국어선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고, 이 중국어선은 북동방향으로 그대로 도주해 버린 후 현재까지 검거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 충돌로 어느 정도 선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전 중국어선은 북서방향으로 항행중이었고 선속은 약 6노트였으나, 제77최신호의 충돌부위 손상정도로 보아 충돌직전에 크게 감속된 것으로 보인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 항행중이던 중국어선측이 표류중인 제77최신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7최신호측이 음향신호에 의한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7최신호 선장 A는 야간에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보다 일찌기 발견하여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의 동정과 그 접근형태에 유의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면 기적으로 미리 경고신호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전등을 켜서 주의신호를 한 것은 규정상 합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이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이쪽에서 기관사용 등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이던 중국어선측이 표류중인 제77최신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7최신호측이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