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최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3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1월 29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동경 124도 42분(소흑산도 서방 약 23마일)</span> 제77최신호는 총톤수 53.36, 주기관으로 J중공업 제품의 과급기부, 6기통, 설계회전수(매분)1200, 4행정, 200마력의 중고품 디젤기관을 1988년 12월 20일 거치한 목조 유자망 어선이다.1991년 11월 25일 10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한 본선은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에 임하였다.같은달 29일 15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시동하여 매분회전수 600으로 운전하고 이때 윤활유 압력은 3에서 4킬로그램(㎏/㎠) 냉각해수 압력은 0.6에서 0.7킬로그램(㎏/㎠)이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추진기축 클럿치를 분리시키고 사이드롤러에 연결한 후 기관실을 떠나 상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양망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약 4시간후인 같은날 19시 00분경 운전중인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의 크랭크 쳄버(Crank Chamber)를 개방점검한 결과 윤활유는 없어지고 해수가 바닥에서 약 10센티미터 정도 채워져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냉각기를 분해하여 보니 열교환기 표면이 부식되어 직경 약 3밀리미터 정도로 파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주기관운전 불가능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구조요청 하고 묘박대기 하다가 12월 1일 10시 50분경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양 경찰대 소속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2일 01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목포시 소재의 K기공사에 수리의뢰하여 주기관을 개방한 결과 전기통의 피스톤과 라이너는 소착되고 크랭크핀 베어링과 메인 베어링도 소착되어 있었다.소착된 피스톤, 라이너, 베어링을 신환하고 크랭크축은 연마하여 재사용 하였으며 윤활유 냉각기를 신품으로 교환하였다.이 주기관의 윤활유 냉각기는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 길이 약 50센티미터의 용기속에 벨로우스(BELLOWS, 일명 HARISON형)형 엘레멘트가 들어있고 아연봉은 없었으며 윤활유 계통에 저압경보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본선은 1991년 3월 20일에 제4회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1991년 9월에 승선고입 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에서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에서 2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발생원인은 아연봉이 부착되지 않은 윤활유 냉각기를 장기관 사용 함으로써 해수와 윤활유 흐름에 의한 전식작용(Galvanic Corrosion)으로 열교환기 표면이 두께가 얇아져 파공에 이르게 되었다.그후 발생한 구멍으로 해수압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압력의 윤활유는 누출하여 해수와 함께 선외로 흘러 나가고 운전중인 기관의 윤활유 압력은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마찰부위가 발열하여 소착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크랭크 쳄버내에서 발견된 해수는 기관내부의 순환하던 윤활유가 없어지면서 반대로 윤활유 계통이 저압으로 되면서 이때부터 해수가 침입하여 남아있던 소량의 윤활유와 혼합되면서 유화되어 크랭크 쳄버에 고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운전중인 주기관을 방치한 채 상갑판상에서 장시간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기관의 윤활유 유출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소착에 이르게 하였고 윤활유 냉각기의 아연봉 취부에 관심도 없었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냉각기의 열교환 엘레멘트가 전식작용에의하여 파공되어 윤활유가 누설됨으로써 발생되었다.주기관이 운전중인데도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한것도 사고확대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