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청해호제27경진호 선 적 항 전남 여수시경북 포항시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139.00톤4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18kw×1기디젤기관 609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9. 18. 20:05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1분 00초.동경 125도 10분 00초(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서남서방 19마일 해상)</span> 제77청해호는 2013. 8. 12. 남양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00톤(길이 34.94 × 너비 7.50 × 깊이 3.05m), 디젤기관 1,118kw 1기를 장치한 전남 여수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8. 8. 2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종선 제78청해호와 합께 2척이 1조를 이뤄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7. 9. 12. 17:37경 전남 여수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종선인 제78청해호와 함께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77청해호</span> 이 선박을 출항 이후 장소를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다가, 사고 당시에는 홍도 서방 35마일의 조업예정지를 향해 북서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선장 A는 항해를 하다가 이 선박의 진로 전방에 있는 상대선(이후 ‘제27경진호’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초인하였다.당시 선장 A는 항해를 하면서 선단선의 다른 선박들과 어장의 위치 및 어황에 대한 소식을 교환하느라 무선 통신을 하고 있었고, 상대선이 멈춰 있고 또 이 선박이 항해하는데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여 큰 주위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그러나 2017. 9. 18. 20:05경 이 선박이 침로 235도, 속력 10노트로 항해 중, 선장 A가 눈을 들어 앞을 보자 상대선이 이 선박의 바로 앞에 있었고, 바로 우현 변침을 하고 주기관을 중립에 놓았으나 전진 타력에 의해 이 선박의 좌현 선수와 상대 선박(선수방위 230도, 속력 0노트)의 우현 선미 부분이 교각 175도로 충돌하였다(충돌 상황도 참조).한편, 제27경진호는 2000. 6. 1.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톤(길이 24.99 × 너비 5.47 × 깊이 1.97m), 디젤기관 609kw 1기를 장치한 경북 포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0. 8. 2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제27경진호</span> 이 선박은 사고 무렵 태안군 신진항을 모항으로 하여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주로 오징어를 잡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7. 9. 18. 12:30경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2017. 9. 18. 17:00경 조업예정지에 도착하여 해묘를 투묘한 상태에서 오징어 어획 작업을 시작하였다.조업을 선교에서 지휘하고 있던 선장 B는 2017. 9. 18. 19:45경 이 선박의 뒤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이후 ‘제77청해호’로 밝혀짐)을 레이더 상에서 초인하였으나, 이 선박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선장 B은 2017. 9. 18. 20:00경부터 ‘구룡포 주파수’에서 송출하는 어황 및 어획량에 대한 방송을 듣기 시작하였다.
이 방송을 듣기 시작한 후 약 5분이 지나 선교 밖에서 선원들이 고함을 치기 시작하였고, 이에 선장 B가 선교 우현 창문을 내다보는 순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7청해호는 좌현 선수 일부가 굴곡되었고, 제27경진호는 조타실 우현 쪽이 파공되는 등 손상되었고, 선원 6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 후 제27경진호는 자력으로 신진항으로 귀항하였고, 제77청해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 항해를 계속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77청해호는 침로 235도, 속력 10노트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제27경진호는 충돌지점에서 거의 멈춘 채 오징어를 잡고 있었고, 이는 상대선박의 운항자가 항해사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만 다하여 경계에 임한다면 어로작업 중인 선박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제27경진호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항법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양 선박사이에는 「해사안전법」제76(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 제74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되어, 제77청해호는 제27경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제27경진호는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아래와 같은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제77청해호 선장의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제77청해호 선장은 충돌 약 3마일 전에 조업 중인 상대선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지만 계속적인 관찰을 하지 않은 채 선단선과 어황에 대해 무선통화를 하느라 충돌하기 직전까지 상대선이 이 선박의 진로 전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제77청해호 선장이 위와 같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충돌사고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제27경진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흡모든 어선은 조업 중이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7경진호 선장은 오징어를 잡고 있었다고는 하나 어획량 및 어황에 대한 방송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이 때문에 충돌에 이르기 까지 유효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제27경진호 선장의 경계소홀로 인한 피항협력동작의 미비는 이 사건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77청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27경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7경진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청해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으나, 선단선들과 조업에 관한 무선통화를 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7경진호 선장으로서 비록 어로 작업 중이었다고는 하나 그 당직 및 경계의무의 정도는 항행 중인 선박의 그것과 같은데, 적절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방에서 가까이 접근하는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는 경우, 장시간의 통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육안 및 레이더 등을 통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77청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27경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7경진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4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77청해호ㆍ어선 제27경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3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9. 18. 20:0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31분 00초.동경 125도 10분 00초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서남서방 19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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