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제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 77제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37.9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9월 20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44도 25분 00초, 동경 155도 20분 00초</span> 어선 제 77제양호는 총톤수 237.97.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하고 1963년 12월 진수한 강조 원양유자망 어선이다.본선은 1990년 4월 10일 10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23명이 승선하고 공선으로 북태평양 조업지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달 17일 15시 00분경 북위 37도 동경 155도 해역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700톤을 어획 전재하는 등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9월 20일 북위 44도 25분 02초, 동경 155도 20분 05초 위치에서 02시 30분부터 양망을 시작하여 기관을 저속운전으로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양망이 거의 완료될 무렵인 같은 날 10시 30분 주방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상갑판하의 취사장 입구통로에서 불이야 하고 고함 쳤다.조타실에서 1항사와 함께 조선 지휘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취사장에 내려가 보니 매연과 열기가 솟아 나오므로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문을 폐쇄시킨 후 전선원을 동원하여 휴대용 씨오투, 분말 소화기 6개와 소화호스를 준비하고 소화작업을 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주방장 B는 화재발견 30분전인 10시 00분경 취사장 히터 위에 소꼬리곰탕을 올려 놓고 기름버너를 점화 시켜 놓은 채 취사장을 떠나 갑판상에서 어획물로 반찬을 장만하고 있었다.평소에 취사장 히터 주변에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잡지와 신문지 조각이 다소 널려있었으며 취사장 내부천정에는 분전상자 2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발생 이후에 불난 취사장, 선원 침실이외에는 조명등이 켜진 상태이고 주배 전반의 브레이커 스위치도 정상적이었다.같은 날 진화 후인 13시 40분 피해 사항을 조사한 결과 취사장 내부의 냉장고와 분전상자가 화염으로 녹아져 있었고 취사장 히터가 설치되어 있는 좌현측 격벽에 붙어 있는선원침실을 완전히 소진되고 우현측 격벽을 사이에 둔 선원침실은 피해가 경미하였다.취사장 위층 상갑판상의 어구창에 보관 중이던 어망 120폭은 바닥의 열기에 녹아 못쓰게 되어 있었다.그후 선주에게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여 보완 수리한 후 조업을 계속하다가 1990년 12월 5일 부산에 귀항하였다.취사장 히터는 연료유로 디젤유를 기관실 수동펌프로 좌현 상갑판상의 1드럼 용량의탱크에 올려 25밀리미터 직경과 40밀리미터 직경의 강관을 거쳐 5밀리미터 직경의 동관으로 버너에 연결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환에 한번도 응하지 않아 사고발생 당시의 취사장 상황을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본선 기관장 D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 히터 위에 세탁물이 널려 있는 것을 본사실은 있으나 당일에는 보지 못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고 시정은 양호했으며 파도가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취사장 히터 위에 곰탕을 올려 놓은 채 관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건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위선 기관실 주배전반의 주전원 브레이커 스윗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심한 열기가 히터 근처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전기적 발화는 아닌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나 곰탕이 비등점으로 까지 가열되어도 섭씨 100도 정도 이상일 수가 없으니 넘쳐 흘러 종이 불쏘시게에 닿았더라도 발화 되지는 않는 것이다.파도가 없을 정도로 잔잔한 날씨에 발행한 화재사고 이기 때문에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환에 불응하므로 더 이상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람이 운항 지휘하는 본선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취사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방장 B는 히터에 점화를 시켜주고 30분 동안이나 취사장을 이탈하여 갑판상에 나와 있었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초동조치를 못한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점화되어 있는 취사장 버너의 화염에 의하여 발생한것이나 화염이 확산되어 화재에 이르게된 원인을 알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