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윤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1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어청도항내 신방파제 내측 끝단</span> 어선 제77윤양호는 1985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24, 디젤기관 315마력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포함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차 1995년 8월 28일 17시경 군산항을 떠나 왕등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 10월 30일 기상 방송을 청취한 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연료도 부족하여 같은날 조업지를 떠나 같은날 20시경 어청도항 신방파제로부터 동방 약 100미터 해상에 50밀리미터 닻줄을 약 100미터 신출하여 투묘를 하였다.같은달 31일 15시경 선원 4명은 주위의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외출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식사를 한후 17시경 다시 승선하여 혼자 선박을 관리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심하게 동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한 채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계속되는 선수 방향의 높은 풍랑에 의해 닻줄인 마닐라 로프가 절단되자 선체는 압류되어 1995년 11월 1일 06시 30분경 어청도 신방파제 내측 끝단 위치에 좌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상갑판상까지 침수된 채 침몰되었다.이 배는 11월 2일 인근 어선들의 도움으로 이초되어 어청도내의 백사장에 임의 좌주된 후 선저외판의 파공부위에 대해 응급수리후 예인선에 피예인되어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후 수리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계는 양호한 편으로 남서풍이 초속 18-23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기상이 악화되자 항내로 피항, 정박중 정박 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닻줄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투묘 정박중 선박을 관리할 선원들을 모두 외출시킨 후 혼자 승선하면서 기상 상태가 악화되므로 선박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닻줄이 풍랑의 힘에 절단된 후 압류되어 좌초케 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이 악화되자 항내로 피항, 정박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닻줄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