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육경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22일 09시 00분 사고장소제554-4해구</span> 제77육경호는 1984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32.00,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유자망 및 연승 목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대우4 사이클 6기통 1,200회전 1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0년 11월 30일 10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 12월 3일 08시 00분경 동 중국해의 제554-4해구에 도착하여 연승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이 미속으로 항진하면서 양승작업을 하고 있을때인 12월 22일 09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760-780회전으로 가동되고 있던 주기관이 꽝하는 이상음을 내며 정지하자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개방하여 살펴본 바 제4번 뒤쪽 크랭크암이 축심에 대하여 45도 경사된 상태로 절손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사고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3일 19시 30분경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25일 08시 4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가 삼천포항에 예인되어 귀항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주기관 크랭크 축계에서 평벨트로 연결한 사이드 드럼을 가동하여 연승어구 및 유자망 어구를 투하 또는 인양하기 때문에 주기관대의 취부 볼트너트가 풀리거나 절손되기 쉽고 크랭크축 중심선의 정확한 유지가 곤란하여 메인베어링이 이상 마모되거나 소손도 되며 크랭크축의 절손을 야기시키는 경유도 빈번하다.이 선박의 크랭크축은 사고 이전에 2회 부산시 소재 태평크랭크에서 마손으로 인한 가공수리를 한 일이 있다.사고 후 선박소유자 B는 주기관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어 1991년 2월 삼천포시 소재 J기계공업사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철거하고 신품인 대동 6DM 180형 6기통 1,250회전 무과급 18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하였으며 K어선협회의 주기관 변경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연승 및 유자망 어구의 투하와 인양을 할때에 주기관을 저속으로 운전하고 크랭크축계에서 평벨트로 연결한 사이드 드럼을 작동함으로 인하여 주기관 크랭크축계의 손상이 빈번히 발생한다.이 주기관의 크랭크축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마손으로 인한 가공수리를 2회한 사실로 보아 크랭크축 메인베어링 및 크랭크핀 베어링등이 불량하였을 것이고 이와같은 상태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는 하중에 의한 재료의 피로에 의하여 크랭크축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사전에 주기관 크랭크축계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하고 불량한 부위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같은 점검정비를 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이 가공 수리된 상태로 장기간 사용 중 재료의 피로로 인하여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