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유진호제101선덕호 선 적 항강릉시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8.0018.00 기관종류, 출력디젤, 500마력 1기디젤, 465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6월 17일 05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47초, 동경 129도 18분 05초(삼척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방 약 4.9마일)</span> 제101선덕호는 1989년 10월에 진수된 길이 16.00, 너비 4.05, 깊이 1.78미터, 총톤수 18.00톤, 디젤기관 465마력의 합성수지조(FRP:에프알피) 근해채낚기어선으로 항해장비로는 위성항법장치인 지피에스(GPS) 및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고가 발생 할 당시에 레이다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1997년 6월 16일 14시경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경 조업지인 69-2해구, 삼척항 동방 약 5 내지 6마일 해역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3시 30분경 양호하던 기상이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선장 B는 어획한 오징어 70상자를 싣고서 같은 달 17일 04시 30분경 죽변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170도, 속력 약 8노트로 선단선 7척과 함께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B는 정상적으로 레이다가 작동하는 선단선의 도음을 청하지도 아니하고 어획한 오징어를 빨리 판매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계속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50분경 육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남쪽을 향하여 똑바로 항해하기 위하여 침로를 180도로 변경하였으며, 안개로 인하여 전방경계를 할 수 없었으므로 불안하여 자선의 좌우현측을 살피던 중,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른 선박에 의한 확산파를 발견하고는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날 05시경 삼척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방 약 4.9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5분 47초, 동경 129도 18분 05초에서 시계제한상태에서 기관을 정지중인 제77유진호의 좌현 중앙부와 이 선박의 정선수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날씨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1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바람이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한편, 제77유진호는 1979년 7월에 진수된 길이 26.73, 너비 5.70, 깊이 2.60미터, 총톤수 58.00톤, 디젤기관 500마력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1997년 6월 17일 04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삼척항의 계류부두를 이안(離岸)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선장 A는 항밖이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출항전에 항해등과 작업등을 모두 밝히고 레이다와 로란을 작동시켰으며, 같은 날 04시 40분경 삼척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090도, 속력은 9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4시 50분경 레이다상으로 상대선인 제101선덕호를 발견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을 무렵인 04시 55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싸이렌을 계속 울렸으나 같은 날 05시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77유진호는 좌현측 강조 방현대(Steel Fender)가 길이 약 0.5, 높이 약 0.1미터 크기로 찢어졌으며, 제101선덕호는 합성수지조 선수재의 우현측 하단부가 내측으로 약간 들어가는 손상이 생겼다.이 충돌후 제77유진호는 삼척항에서, 제101선덕호는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손상부분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사고 당시의 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제101선덕호와 제77유진호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규정이 적용된다.
(2) 이 충돌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심인 제101선덕호 선장 B의 레이다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기관을 정지하고 싸이렌을 울리고 있던 제77유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77유진호의 선장 A가 레이다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조기에 정선 등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이 증대된 상황에서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수심인 제101선덕호 선장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도 없이, 또한 레이다를 사용하는 선단선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어획한 오징어를 빨리 판매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기관을 멈추고 싸이렌을 울리고 있던 제77유진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77유진호의 선장 A는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 레이다만으로 제101선덕호를 발견하고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당해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증대된 상황에서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어선 제101선덕호가 무리하게 항해하여 정선중이던 어선 제77유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7유진호가 조기에 정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