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유진호, 어선 선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유진호선장호 선 적 항강릉시강릉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8톤3톤 6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00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1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장 소북위 37도 25분 00초, 동경 129도 15분 00초(삼척항 동방 2.5마일)</span> 기선 제77유진호는 총톤수 58, 종업제한 제2종 동해구 트롤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9년 11월 12일 05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삼척 동방 20마일 조업 해역으로 트롤어업 조업차 레이다를 3마일 스케일로 작동한 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삼척항에서 출항하였다.이 무렵 출어한 10여척의 트롤어선과 함께 좌우현에 지근거리를 두고 유리한 조업지를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약 8노트의 전속으로 경쟁적 병행 항진하면서 삼척항 방파제를 항과한 후 삼척항 외항에 있는 묘박선을 피해 나침로 120도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5시 25분경 나침로 085도로 정침하여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좌우현 병행경쟁 선박에게만 주의를 집중하고 레이다 탐색 및 전방의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항진중 같은날 05시 40분경 삼척항 동방 2.5마일 북위 37도 25분 00초, 동경 129도 15분 00초 위치에서 선수(선수방위 나침로 085도)가 선장호의 우현선미 부근에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거의 무풍상태에서 해상은 잔잔하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기선 선장호는 총톤수 3톤 66,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 1989년 6월 13일 제2종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항해 용구등의 비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합격 판정 받았다.선장호는 1989년 11월 12일 0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선장 B외 5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삼척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5시 20분경 주기 3번 플런져의 스프링이 파손되어 주기를 정지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선장 B는 항해등과 작업등을 점등하였으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에서 수리작업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05시 39분경 기관실 밖에서 수리작업을 보조하고 있던 어부 육광일의 보고로 우현측 갑판으로 나왔을 때인 05시 40분경 전방 약 30미터의 지근거리에 제77유진호를 발견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의환기신호 조치를 하였으나 실기하여 우현선미 부근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충돌의 결과 어선 선장호는 우현선미 외판의 파손과 함께 좌현으로 전복되었고 선미침실에 있던 선원 D(당시 67세)이 사망하였다.해상에 추락한 선원들은 화창호, 한양호에 구조되었고 전복된 선장호는 선광호가 예인하고 제77유진호는 선장호의 그물에 스크류가 감겨서 자력운항이 어려워 재건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07시 40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77유진호는 10여척의 트롤어선과 함께 삼척항을 출항하여 유리한 조업해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투어서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병행 항진하는 경쟁 선박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삼척항 방파제를 항과한 후 주위의 상황 및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전방의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출항시 정상적으로 3마일 스케일 거리 표시로 레이다를 작동하였으나 선미트림의 영향으로 선수가 높아 전방의 경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혀 레이다를 탐색도 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진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한편 선장호는 기관고장(3번 플런져 스프링 파손)으로 수리작업을 위하여 주기를 정지하고 적정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항해등과 작업등 만을 점등하여 기관실에서 수리작업을 하였으므로 접근하여 오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근거리에 이르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충돌예방을 실기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77유진호 선장 수심인 A는 10여척의 트롤어선과 함께 삼척항을 출항하여 유리한 조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어서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병행 항진하는 선박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삼척항 방파제를 항과한 후 외해의 넓은 수역을 항진하면서 충돌의 순간까지 상대선박을 식별 못하고 전속으로 항진하여 충돌후에 충돌의 사실을 인지한 것은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모든 선박이 주위의 상황 및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며, 출항시 정상적으로 3마일 스케일로 작동하였으나 지근거리의 경쟁선박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선미트림의 영향으로 선수가 높아 전방의 경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혀 레이다를 탐색 아니하고 항진하였다.이는 행상교통안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더욱 레이다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측 및 탐색을 하여야 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어선 선장호 선주겸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고장(3번 플런져 스프링 파손)의 조종 부자유 상태하에서 항해등과 작업등을 점등은 하였으나 출어중인 선박의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 적정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에서 수리작업을 하던중 밖에서 수리작업을 보조중인 어부 E가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급박함을 연락해 와 기관실 밖으로 나와보니 약 30미터 전방에서 전속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느끼고 급히 작업등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였으나 효과없이 충돌된 사고이다.

이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충분히 판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7유진호측에서 경계를 태만히 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그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을 활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호측이 기관고장으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경계가 소홀하게 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