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우양호달성호남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동해시동해시 선박소유자CDE 총 톤 수149톤 561톤 701톤 75 기관의 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600마력디이젤기관 10마력디이젤기관 1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어로장) 사고일시1988년 11월 11일 10시 30분 사고장소묵호항 방파제 선박출입항통제소 남쪽 약 50미터 </span> 제77우양호는 종업제한 제2종 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32.00미터의 강조 어선으로 1988년 10월 28일 14시 00분경 선장 F의 운항 지휘아래 부산에서 제주도 근해로 출어하여 어로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업지휘로 어로 작업후, 다음달인 11월 9일 04시 10분경 동해 연안으로 이동 항해중, 기상악화로 15시 00분부터 동해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다음날인 10일 19시 3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여 방파제 내측안벽에 계류하였다.다음날이 11일 08시 00분경 아직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일 뿐만 아니라 선장 F가 상륙 부재중이었으나 어로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망정리, 유류보급등 출어 사전준비를 하고자 자신이 조선지휘하여 출항, 외항에서 작업을 마친 09시 30분경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묵호 내항으로 입항, 방파제 내측 계류장으로 항진 하였다.당시 묵호항 방파제 내측안벽 계류장에는 황천 피항중인 달성호를 비롯한 소형목조 어선 9척과 그 후방 약 25미터의 내항쪽(어선출입항통제소로부터 남쪽 약 50미터)에 제102광해호를 비롯한 중형 어선 18척이 내측에 접안 계류한 선박의 외측으로 접현하여 횡렬로 계류정박중에 있어 이들 계류선열의 외측 선박에 안전하게 접현 계류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그러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어선 승무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1등항해사 수심인 A로 하여금 조타와 기관전령기를 담당케 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안전하지 못한 18척 계류선열의 외측에 계류한 제102광해호의 우현측으로 항진, 우선회하면서 접근하였다.그리고 같은날 10시 30분경 제102광해호의 우현측에 접현할때 계류선열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외측에서 두번째의 제339일흥호의 선수부가 전방 9척의 계류선열 외측의 달성호에 충돌하였다.이어 9척의 계류선열이 서로 압착 접촉되면서 달성호, 남진호가 각각 현측외판에 손상과 파공이 발생되어 침수 침몰된 상태에 이르고 번영호, 용복호, 영진호가 각기 현측외판에 손상이 발생되었다.당시 흐린 날씨에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풍력 5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내항에는 약간의 물결이 일고, 외항에는 파고 2미터 내외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이후 제77우양호 어로장 지정해난관계인 G는 사고가 발생된 각 어선의 선주에게 합의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어로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선박 운항지휘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운항안전을 소홀히 하여 제77우양호를 산장 부재중에 직접 조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류선열의 상태와 기상조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안전하지 못한 계류선열의 외측 선박에 접현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제77우양호 어로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므로 선박 운항지휘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운항안전을 소홀히 하여 선장 부재중에 직접 조선하여 안전하지 못한 계류선열의 외측 선박에 접현 조선함으로써 충돌사고에 이른 과실이 인정됨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2)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해기사 면허를 받았으나, 이 어선의 선장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망 어선의 명령계통상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조타를 담당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7우양호측에서 어로장 지정해난관계인 B가 안전운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