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우양호제1진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제 주 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49.56톤5.9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 13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어로장 사고일시1995년 1월 8일 05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00초 , 동경 126도 17분 36초(제주도 애월항 북서방 2.6마일 해상)</span> 제77우양호는 1979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49.56톤,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대형선망 선단의 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7명이 승선하고 1995년 1월 3일 09시 30분경 선단선 5척과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대마도 근해에서 1차 조업을 했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조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조업지를 찾아 제주도 남방 7-8마일 해상에서 어탐항해를 시작하여 제주도 서쪽 해안을 지나 제주도 북방 해상으로 돌아 나오던중 같은 달 8일 02시경 애월항 북서방 2-3마일 해상에서 약 5톤급 소형어선 5척이 집어등을 켜고 투묘상태로 방어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단의 어로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형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곳이 수심 40-50미터 정도로서 이 선단의 조업가능 수심인 70미터에 미치지 못하므로 어군을 외해쪽 수심인 깊은 곳으로 끌어내어 조업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시 30분경 등선 제79우양호를 소형어선들의 조업지 근처로 보내 집어를 하도록 하고 여타 선단선들은 1마일 바깥쪽에서 조업 대기하도록 하였다.제79우양호가 소형어선들로부터 불과 수십미터 거리에서 밝은 불을 켜고 집어에 들어가 어로작업을 방해하자 그중 1척이 시위차 제79우양호의 주위를 20여미터 거리를 두고 선회를 시작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제77우양호가 대기장소를 떠나 조업지로 진침로 230도 정도, 2-3노트로 접근하였다.수심인 제77우양호 선장 A가 당시 선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인 어로장 B가 직접 조선.지휘를 하면서 시위 어선과 제79우양호의 사이를 차단하면서 항해중 제1진영호를 발견하지 못한채 조업중인 어선 선열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진입하던중 제77우양호의 선수방위가 180도 정도일때 같은 날 05시 00분 제주도 애월항 북서방 2.6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17분 36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구형선수가 선수를 서쪽으로 하고 투묘상태에서 조업중이던 제1진영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시정은 4킬로미터 정도였으며 서풍이 초속 7-8미터,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한편 제1진영호는 1982년 2월 진수된 총톤수 5.97톤, 디젤기관 133마력 1기를 거치한 제주시 선적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D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1995년 1월 7일 15시 00분경 제주도 도두항에서 출항, 사고지점에서 투묘상태로 방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진영호의 우현중앙부 수선하부 외판에 길이 1.10미터 × 넓이 0.6미터의 파공이 생겨 사고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8.5마일 정도 떨어진 도두항으로 예인되었으나 항내에서 침몰되었다가 인양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약 5톤급 소형어선 5척이 군집하여 선열을 이루면서 집어등을 켠채 투묘상태로 방어 채낚기를 하고 있는 조업장소에 대형선망선단 수척이 접근하여 그중 등선 제79우양호가 집어를 시작하자 소형어선군중 1척이 등선 주위를 돌며 시위를 하자 선망선단중 주선인 제77우양호가 어선 선열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해중 제1진영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77우양호 선장으로서 사고당시 선교에 있었으면서도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어로장 B가 조선.지휘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선망 선단선의 어로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채, 어로작업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77우양호를 직접 조선.지휘하다가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집어등을 켜고 투묘상태로 제1진영호와 함께 조업중인 어선 선열쪽으로 제77우양호가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해중 제1진영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