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오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오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위 대표자:D) 총 톤 수899.1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7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2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전기사) 사고일시1995년 1월 28일 18시 03분경 사고장소뉴질랜드 리틀톤항 올드캐틀 유류부두</span> 제77오양호는 선령 20년의 강조 원양 트롤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비롯하여 14명의 한국인 선원과 22명의 중국 조선족 교포가 승무하고 뉴질랜드 근해에서 오징어잡이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는 1995년 1월 25일 07시경 (이하 현지 시각) 뉴질랜드 리틀톤항 제1부두에 입항하여 어획물 약 360톤을 풀고 같은달 28일 08시경 유류 수급을 위하여 동 항의 올드캐틀 유류부두에 좌현 접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어에 대비하여 접안 직후부터 상갑판 선미측에서 갑판부 전 선원들과 함께 어망 손질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날 18시 03분경 현지 기지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어로작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어로장 E가 선교 화재 경보가 울리자 비상경보를 발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때 조리실에서 근무 중인 조리장 F가 화재 경보를 청취한 직후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선실내로 들어가 제7번 선원실 내에서 화제가 발생한 것을 최초로 목격하고 이 곳에 접근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연기가 극심하여 바로 피신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이어서 전 선원을 동원하여 수분사로써 진화토록 하는 한편 같은날 18시 06분경 현지 소방 당국에 화재 신고를 하였다.화재 발생 약 9분 후인 같은날 18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의 소화요원들은 전 선원들을 대피시키고 자신들의 주도하에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다음날인 29일 08시경에야 진화를 완료하여 이 배의 모든 거주 구역이 전소되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동 부두에 접안 직후인 같은날 10시경부터 기관부 전 선원을 지휘하여 제1번 연료탱크부터 급유를 시작하였으며, 제2번 연료탱크에 급유시는 갑판상의 연료유 주입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탱크 상부에 있는 제7번 선원실의 실내 바닥에 설치된 맨홀 뚜껑을 열고서 이 곳을 통하여 직접 주유하여 같은날 16시 30분경 이를 완료하고 제3번과 제4번 연료탱크에 순차적으로 급유한 후 같은날 18시 03분경 선미측의 제8번 연료탱크에 급유 중 화재 소식을 알게 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과 지정해난관계인 전기사 C는 이 화재 사고 발생 약 5일전 배전반의 양묘기 스위치에 접촉 불량으로 수리를 하였고 약 6개월 전에는 항해중 선내 전선의 합선으로 비상벨이 작동된 적이 있는 등 이 배가 노후선인 점을 고려하여 평소 선내 배전 설비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7번 선실내 우현측 침대의 독서용 형광등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되기에 이르렀다.이 배는 선수선교형 트롤 어선으로서 선체중앙부 전방의 선수루 갑판상에 조타실이 있고, 선수루 갑판 하방에는 차랑갑판(遮浪甲板: Shelter Deck)과 상갑판(上甲板: Upper Duck)이 각각 차례로 전통갑판(全通甲板)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전반부 중앙에는 선수쪽으로부터 제7번, 제8번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다.제7번 선실은 6인용으로서 각 침대의 머리맡에 110볼트 10와트의 소형 형광등이 부착되어 있고 실내 바닥에는 제2번 연료탱크 출입용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3-4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0.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어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침몰의 원인조리장 F가 최초로 목격한 화재 현장은 제7번 선실이며 당시 이 선실내에서 폭발한계내에 도달할 정도의 충분한 농도의 가연성 기체는 없었다. 그리고 당시 전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작업 중이었으므로 그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발화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선실내에 유일하게 발화원이 될 수 있는 곳은 침대 머리맡에 있는 110볼트 10와트의 형광등용 전선밖에 없고 뉴질랜드 현지 소방 당국의 조사보고서도 이 곳을 발화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화재는 노후된 어선의 선내 전선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실내 조명용 전등의 전선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비록 전기설비에 관한 실제적 업무는 기관장과 자신의 지시를 받는 전기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이 화재사건 발생전 수차에 걸쳐 선내 전선의 누전이 된 적이 있으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선내 배전설비에 대한 철저한 정비 점검을 하도록 선장으로서 지휘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이 화재발생전 수차에 걸쳐 선내 전선이 누전된 적이 있으면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실무 책임자인 기관장으로서 전기사로 하여금 철저한 정비 점검을 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제7번 선원실내의 제2번 연료탱크 맨홀을 통하여 급유를 한 행위는 이 화재의 발생 원인 및 확산과 관련이 없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내 전기설비의 전문 담당자인 전기사로서 평소 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선박의 선내 전선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실내 조명용 전등의 전선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2급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