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7영광호선 적 항 군산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구)98.9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88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2월 6일 01시 15분경장 소 북위 35도 58분 52초, 동경 126도 34분 05초 지점(군산항 오식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제77영광호는 군산시 선적의 총톤수 (구)98.98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1997년 11월 27일 09시 00분경 군산항에서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여 출항하였다.1997년 11월 29일 11시 00분경 동중국해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같은 해 12월 2일 19시경 격렬비열도와 어청도 사이인 173-5해구로 조업지를 이동하여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5일 군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외연도와 대길산도 사이를 통과한 후 나침로 135도, 속력 약 8노트로 군산항으로 접근하였으며 같은 달 6일 00시 50분경 제1번과 제2번 등부표 사이를 통과하여 항로에 진입하였다.수심인 A는 항계내의 항로를 항행하면서 항해용 해도를 구비하고 이를 사용하여 정확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행하였으며, 이 선박이 제5번 등부표를 통과할 무렵 항로 전방에서 3척의 준설선이 작업등을 환하게 켠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고 우현쪽 오식도에 위치한 해군기지에서 투광등을 계속하여 비추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선이 항로를 이탈하여 경고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을 느낀 나머지 나침로 045도로 변침하였다.변침 후 약 5분 정도 항진하던 중 수심인 A는 선박이 너무 항로 좌측으로 편중된 것 같았으나 암초 부근에 위치한 제7번 등부표는 선수 전방 준설선의 밝은 작업등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정확한 선박의 위치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나침로 110도로 변침하여 항로 우측으로 복귀하려 하였으나 이미 안전 항로를 벗어나 같은 날 01시 15분경 북위 35도 58분 52초, 동경 126도 34분 05초 지점인 오식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선저 외판이 암초에 접촉하여 좌초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9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정도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당시의 조고는 약 2.02미터이고 조류는 동류 0.5노트 정도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선저부분에 길이 1,500밀리미터, 폭 500밀리미터 및 길이 500밀리미터, 폭 500밀리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침수로 인하여 조타실 일부만 남고 침몰되어 같은 날 01시 30분경 J어업무선국을 경유하여 구조요청 하였으며 즉시 J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 P-91, P-80정 및 어선 제7금성호 등 3척이 현장에 출동하여 승무원 7명은 제7금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박은 어선들에 의하여 이초된 후 수리완료 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계내의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계획된 항로에 적합한 항해용 해도를 구비하고 레이다 등 기타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구한 선박의 위치를 해도상에 기점하여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는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항행하여서는 안된다.그러나 제77영광호는 조업완료 후 군산항 항로를 따라 입항하면서도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만 의존하여 항해하면서 선박의 위치를 해도상에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이탈하여 항로 주변에 위치한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선저부위가 접촉.파공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계내 협수로 항해중 해도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행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77영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조업을 마친 후 군산항내 항로를 따라 입항하면서 계획된 항로에 적합한 항해용 해도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항행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만 의존하여 항해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못하고 항로 주변의 암초지대로 진입하게 하여 선박의 선저부위를 접촉.파공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동인이 평소 근면 성실한 선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심한 폭풍우의 야간항해 중 위험을 무릅쓰고 조난 어선의 어민을 구조한 공이 커 군산시 K협동조합장의 표창장을 받았으므로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계내 협수로 항해중 해도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행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