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영광호, 미확인 어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영광호 선 적 항욕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28일 00시 52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0분 30초, 동경 124도 47분 30초 지점</span> 제77영광호는 1993년 11월 진수된 길이 17.58미터의 목조 어선으로서 통영군 욕지면 동항리 559-15번지에 주소를 둔 A가 소유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였다.1994년 11월 20일 09시 00분쯤 인천항에서 수심인 A의 운항지휘 아래 떠나 다음날인 21일 12시 00분경 151-8해구에 도착하여 151-5해구로 이동하면서 새우조업에 들어가 야간에는 정박을 하여 가며 다음달 초순경 귀항할 예정으로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달 27일 19시 30분경 151-5해구에서 날이 저물어 조업을 마친 수심인 A는 수심 약 60미터되는 북위 37도 10분 30초, 동경 124도 47분 30초 지점에 닻줄 약 150미터로 좌현투묘를 하고 정박등과 갑판등이 밝혀진 상태로 선단선과 정박을 .하였다.정박후는 다음날 조업에 대비하여 선원 모두 취침전에 어구 손질 작업을 하는 가운데 수심인 A가 조타실에서 휴식을 하면서 정박당직을 하고 있었다.다음날인 28일 00시 51분경 수심인 A는 피곤하여 졸음이 왔으나 선원으로 하여금 다른 선박이 접근하면 보고하도록 정박당직 조치를 아니한 채 깜박 졸고 있었다.같은날 00시 52분경 선원들이 모두 잠자고 있는 동안 선수에 중국국적 어선이 근접한 것을 알지 못한 동 수심인은 주의환기 신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닻줄이 동 중국어선의 추진기에 걸리면서 선체가 끌리게 되어 동 58분경 좌현선수부가 동 중국어선의 좌현선미부에 부딪혔다.당시 흐린 날씨에 풍력5의 북서풍을 동반한 높이 1.5미터 내외의 파도가 치는 상태였다.한편, 선명미상의 선박은 중국국적의 저인망어선으로서 151-8해구에서 저인망 조업중 경계를 적절히 아니하여 침로전방에 정박중인 제77영광호를 피하지 아니한 나머지 좌현선미부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된후 도주하여 선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고로 선미좌현측 외판이 파손되어 인천항에 귀항후 수리조치를 하였고 선원 1인이 경보신호가 울리자 침실에서 갑판으로 나올 때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항해중인 선명미상의 중국국적 어선측이 경계를 적절히 아니하여 정박중인 제77영광호의 선수에 근접된 나머지 닻줄이 동 중국어선의 추진기에 걸려 선체가 끌리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7영광호측이 경계를 적절히 할 정박당직 조치를 아니하여 근접 선박에 대해 주의환기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정박당직중 피곤하여 졸음이 올 때는 선원으로 하여금 경계를 하도록 하여 다른 선박이 접근하면 보고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정박당직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근접 선박에 대해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 어선측이 경계불충분으로 인하여 정박중인 제77영광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7영광호측이 정박당직을 아니하여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