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어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3.10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 260마력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9월 18일 16시 00분 장 소울릉군 울릉읍 저동항내 연탄공장앞 안벽</span> 제77어성호는 1977년 7월경에 진수된 총톤수 43.10톤, 2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노후된 근해 채낚기 목조어선으로 1994년 3월 3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J어선협회 K지부에 계선계를 제출하고 울릉도 저동항내에서 장기간 계선중이었다.이 선박은 길이 19.97미터, 너비 4.73미터, 깊이 2.35미터로 상갑판 아래의 구조는 제1번, 제2번, 제3번의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체는 노후되어 계선중 외판틈 사이로 해수가 유입, 기관실에 침수가 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선체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일주일에 한번씩 승선하여 기관실에 설치된 펌프를 가동하여 선외로 배출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완충용 페타이어 8개를 선측에 설치하고 울릉도 저동항내 연탄공장앞 안벽에서 관리자도 없이 무인상태로 장기간 계선하고 있던중 1994년 9월 18일 05시 00분경 어선출입항통제소로부터 침수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었고 기관실과 3번어창 사이의 좌현측 외판의 밥(Oakum)이 4미터 정도 탈락된 채 틈사이로 상당량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펌프를 가동, 계속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배수량보다 해수유입량이 증가하여 같은날 16시 00분 계선장소인 울릉도 저동항 제빙공장앞 연탄공장앞 안벽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14내지 20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노후된 제77어성호가 운항하지 못한 채 한국어선협회 포항지부에 계선계를 제출하고 울릉도 저동항내에서 장기간 계선하고 있던중 선체의 점검정비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노후된 선박이 장기간 계선하여야 할 경우 외판의 만곡부위와 접합부분의 콕킹이나 고착못의 상태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 항상 감항성의 유지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어선 제77어성호가 울릉도 저동항내에서 장기간 계선하고 있던중 선체의 점검정비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