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신광호아시안 그레이스(ASIAN GRACE) 선 적 항마산시산 로렌조, 온두라스(SAN LORENZO, HONDURAS) 선박소유자CJ 라인(주)(J LINELIMITED, JAPAN) 총 톤 수82.00톤1,22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90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9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6일 18시 5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05분 00초(생도로부터 진방위 305도, 거리 0.75마일 해상)</span> 제77신광호는 1988년 9월 진수된 총톤수 82.00톤, 디젤기관 490마력 1기를 거치한 마산시 선적의 강조 제1구(연해) 멸치권현망어선으로서 어업선단의 부속선중 운반선으로 운항하여 오던 중 1994년 11월 25일 10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선단선과 함께 거제도 선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에 임하여 오던중 같은 해 12월 6일 12시 00분경 울산 정자리항 앞 약 4-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기관고장이 난 총톤수 11.00톤의 선단선중 어탐선 제26신광호를 길이 약 30미터의 예인삭을 내어 끌고 귀항을 하기 시작하여 연안을 따라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여 태종대와 생도 중간을 지난 후 침로를 나침로 265도(진침로 258도)로 조정하여 항해하던중 같은 날 18시 52분 선수우현 15도 방향, 약 300미터 지점에서 다가오는 아시안 그레이스(ASIAN GRACE)의 마스트등과 현등을 처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충돌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머뭇거리다가 상대선이 50미터 거리로 가까이 다가오므로 키를 우현으로 돌리고 기관을 후진시켰으나 선수가 약 20도 정도 우회두하여 나침로 285도(진침로 278도)로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8시 53분 생도로부터 진방위 305도, 거리 0.75마일의 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05분 00초 지점에서 선수좌현과 상대선 선미좌현이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 정도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아시안 그레이스(ASINA GRACE)는 1986년 4월 일본에서 진수된 총톤수 1,224.00톤,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한 온두라스(HONDURAS)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일본의 J 라인 주식회사(J LINE LIMITED)가 소유하여 주로 극동지역에서 운항하여 오던 중 1994년 12월 3일 11시 00분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중국 바유챤(BAYUQUAN)항에서 광석 1,600톤을 실어 흘수 전부 4.60미터, 후부 5.20미터의 상태로 일본 나고야(NAGOYA)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으나 도중 연료수급차 같은 달 6일 12시 00분 부산 남항 방파제앞 엔-1(N-1)대기 묘박지에 닻을 놓고 정박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30분 연료보급 완료후 이 곳을 떠나 생도를 조타목표로 하여 진침로 125도로 정하고 기관을 반속으로 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8시 48분경 선수좌현 30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다가오는 제77신광호의 마스트등과 현등(녹등)을 처음 발견하고 속력을 미속으로 낮추어 항해하다가 이후 상대선과 거리 20-30미터로 접근되자 급히 대각도 우현전타하여 선수가 진침로 약 14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8시 53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77신광호는 선수좌현 외판이 길이 및 넓이가 약 1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아시안 그레이스는 좌현선미 선원실 현창이 약간 부서졌으나 양 선박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그대로 속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제77신광호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 약 1분전 선수우현 15도 방향, 약 300미터 지점에서 횡단관계로 접근되는 아시안 그레이스의 마스트등과 현등을 늦게 발견한데다 일찍 대각도 우전타 및 기관사용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상대선이 50미터의 거리로 가까이 접근해 올때야 늦게 피항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아시안 그레이스(ASIAN GRACE)측이 경계소홀로 인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77신광호의 선장으로서 양선이 횡단상태로 접근할 때 피항선인 제77신광호측이 아시안 그레이스를 늦게 발견한데다 일찍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아시안 그레이스의 선장으로서 양선이 횡단상태로 접근할 때 일찍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7신광호측이 경계소홀로 선수전방을 좌현으로 횡단하는 아시안 그레이스(ASIAN GRACE)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시안 그레이스측의 경계소홀로 인한 충돌회피협력동작 미흡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