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세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3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제77세영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6.6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15마력해양사고관련자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33"></img><span style="display:none;">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6월 27일 18시 51분장 소 북위33도 40분 30초, 동경 126도 32분 24초 지점 (제주항 북방 약 9마일 해상)</span> 제77세영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96.65톤, 디젤주기관 315마력으로 1978년 1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 기관실 바닥의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좌현 선수쪽에 출력 30마력 디젤기관 구동 발전기가 있으며, 뒤쪽에 축전지와 교류배전반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 2층 선수쪽에 연료유 서비스 탱크가 있고 좌현측 출입구 옆벽 위에 축전지 충전용 배전반이 부착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선박소유자 B의 남편인 바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기관장으로서 평소 안전의식이 결여되고 기관실의 전기관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 충전용 배전반에 정격퓨즈를 사용하는 대신 구리철사를 넣어 사용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이 선박은 기관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9년 6월 24일 04시 00분쯤 목포항 서산동 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5시 00분쯤 예정조업지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5일 09시 00분부터 투망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여 같은 달 27일 17시 51분쯤 조업을 완료하고 어획물을 하역하고자 진도군 서망항을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항해 중 기관장 A는 기관실의 각 기기를 점검하고 연료유를 연료유 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이송해 놓은 다음 상갑판에 올라와 어획물을 선별하여 상자에 넣는 등 정리 작업에 참가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7일 18시 51분쯤 제주항 북방 약 9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40분 30초, 동경 126도 32분 24초 지점에 이르러 조타실에서 조타중인 선장이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고함쳤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로 달려가 본즉 화재는 이미 많이 확산되어 있고 특히 축전지 충전용 배전반에 붙은 불이 가장 심하여 어획물 선별작업시 사용하던 양수기의 해수를 기관실 내부로 뿌렸으나 충분하지 못하였고 그 나마 약 5분간 물이 나오다가 보기가 정지됨으로 인하여 그치고 말았다.부득이 전 선원들은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228예성호 및 명신호로 무사히 퇴선하여 그 곳에서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화재는 출동한 경비함에 의하여 진화되었다.이 선박은 화물선 등에 예인되어 목포로 귀항하여 점검한 바 기관실 좌현 2층 벽에 부착되어 있는 축전지 충전용 배전반 주위의 손상 모양이 가장 심하였고 기관실, 조타실이 모두 불타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제주근해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도 서망항을 향하여 항해 중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하였는 바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평소 이 선박은 축전지 충전용 배전반에 정격퓨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신 구리철사를 넣어 사용하였고 선박이 낡았으나 불철저한 정비로 절연저항이 악화된 나머지 전기배선이 단락.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고 축전지 충전용 배전반에 구리철사를 퓨즈 대신 사용함으로써 동 배전반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고 축전지 배전반에 구리철사를 퓨즈 대신 사용하다가 동 배전반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고 축전지 충전용 배전반에 구리철사를 퓨즈 대신 사용함으로써 동 배전반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