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성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성운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 소유자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9월 1일 03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06초.동경 130도 51분 00초(울릉군 천부항 등대로부터 250도, 1.05마일 해상)</span> 제77성운호는 1991년 8월에 진수하여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9.77톤, 길이 13.95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1.2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채낚기어선으로서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업을 하다가 피항차 2004년 8월 28일 08시 00분경 속초 교동항에 입항하여 접안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등 선원2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같은 달 31일 14시 00분경 같은 항을 출항, 울릉도 저동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22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실적이 부진하여 다시 저동항을 향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하였다.항해 중 선원 B는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자동조타상태로 두고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레이더의 경보장치를 매 2시간마다 울리게 하여 졸음운항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인 9월 1일 02시 40분경 울릉도 북서쪽의 대풍감을 우현정횡 약 0.5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수동조타로 전환하여 진침로 075도로 바꿨다.혈암(일명 코끼리바위)을 우현정횡 약 0.2마일 떨어져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3시 00분경 선장 A는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이상음이 들릴 뿐만 아니라 선체의 진동이 감지되어 기관속력을 낮추자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선장 A는 기관실과 선체주위를 점검한 결과 추진기에 로프 두가닥이 감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자고 있는 선원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체압류를 방지하기위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혼자 감겨있는 로프제거작업을 시작하였다.로프제거작업을 하는 동안 선체가 풍랑과 조류에 의해 해안가로 압류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모른 채 로프제거작업을 거의 마친 후 조타실로 가 주기관을 다시 작동하여 클러치를 넣는 순간인 같은 날 03시 45분경 선체가 울릉도 천부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250도, 1.05마일인 북위 37도 32분 06초.

동경 130도 51분 00초 지점의 갯바위에 좌초되었다.한편 잠을 자고 있던 선원 B는 좌초되면서 “쿵”하는 소리에 잠을 깼으며 선장 A는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기관실에 내려가 확인해보니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파도가 연속하여 갑판으로 올라와 해수유입증가로 선체침하는 심해져 자력으로 이초를 할 수 없었고 통신기도 작동불가하여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채 선수에 로프를 묶고 수영을 하여 해변으로 올라왔고 선원 B는 그 줄을 잡고 무사히 상륙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북 내지 북동풍이 초속 8내지 12미터로 불고 1내지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선장 A는 동이 튼 뒤 선단선을 이용하여 선체를 안전한 곳으로 예인을 하려 하였으나 파도가 높아 시도할 수가 없는 가운데 연이은 파도가 몰려와 선체가 수리 할 수 없도록 파손되자 폐기처분하고 선박말소등록을 하였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사고통보서(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장)(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4) 선원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사본(5)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동해해양경찰서)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9월 1일 03시 45분경 울릉군 천부항 등대로부터 250도, 1.05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32분 06초.동경 130도 51분 00초를 인정함.(2) 제77성운호의 선박제원과 속초항 입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어선원부 사본기재 및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제77성운호의 속초항 출항경위, 출항후 약 1시간 동안 조업을 하다가 울릉도 저동항으로 속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혈암(일명 코끼리바위)을 우현정횡 약 0.2마일 떨어져 지날 무렵 주기관에 부하가 걸리면서 이상음이 들려 선장 A가 기관속력을 낮추자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추진기에 로프 두 가닥이 감긴 것을 발견하고 선체압류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로프제거작업을 개시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로프제거작업을 하는 동안 선체가 해안가로 압류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모른 채 로프제거작업을 다 마친 후 조타실로 가 주기관을 다시 작동하여 클러치를 넣는 순간 좌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기관실 해수유입으로 기관을 작동할 수 없고 통신기도 작동 불가하여 구조요청을 하지 못한 채 퇴선을 한 사실과 선원이 무사히 상륙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연이은 파도에 의해 선체손상이 심하여 선장 A가 폐기처분하고 선박말소등록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원부 사본 기재에 의하여(9)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체가 압류된 경로를 대조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연안과 가까운 거리에서 선박을 정선하여 필요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박이 연안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선박과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경계자를 배치하여 위험이 초래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선박의 이동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닻을 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육지 식별이 어려운 야간인데다 바람이 연안 쪽으로 불고 있었고, 연안에서 불과 0.2내지 0.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추진기에 감겨있는 로프를 제거하기 위해 정선상태에서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닻을 놓지 아니하고 로프제거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체가 연안으로 압류되어 좌초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면서 닻을 놓거나 경계자를 배치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동안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체가 연안으로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성운호의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추진기에 감긴 로프제거작업을 하면서 경계자를 배치시키거나 닻을 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박을 좌초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이 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는 동한 선체가 연안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으로 연안과 가까운 곳에서 정선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경계자를 배치시키고 닻을 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면서 닻을 놓거나 경계자를 배치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동안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체가 연안으로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6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5-012호(2005. 4. 28)심판부심판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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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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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77성운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박소유자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제77성운호는 총톤수 9.7톤,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장치한 연안 채낚기어선으로 선원 2명이 승무하고, 2004년 8월 31일 08시 00분경 속초 교동항을 출항한 후 약 1시간동안 조업을 하다가 울릉도 저동항을 향하여 속항하던 중 추진기가 로프에 감겨 제거작업을 하는 동안 선체가 풍랑과 조류에 의해 해안가로 압류되어 좌초한 사건임주 문 이 좌초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면서 닻을 놓거나 경계자를 배치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동안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체가 연안으로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총톤수 10톤급의 연안채낚기 어선이 항해중 추진기에 로프가 감기어 이를 제거하던 중 선체가 해안으로 압류되어 좌초된 사건으로 닻을 놓거나 경계자를 배치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동안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압류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 한 사례교 훈 연안과 가까운 거리에서 정선하여 필요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경계자를 배치시키고 닻을 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주 제 어 정선, 추진기, 로프제거작업, 선체압류, 좌초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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