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삼화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7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5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0월 11일 19시 28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1초.동경 129도 34분 13초(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64도 방향 약 250미터)</span> 제77삼화호는 1977년 8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74톤, 길이 24.60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2.40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소형선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구룡포 동방 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1일 13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제77삼화호는 운반선으로 등선 3척, 본선 1척과 선단을 이루고 있으며 늦게 출항하는 본선을 기다리기 위하여 구룡포 동방 2~3마일 해상에서 닻정박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본선 선장으로부터 출항하자는 연락을 받고 양묘하였다가 재차 선장으로부터 파도가 높으니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선장 A는 구룡포항으로 귀항중 선위와 침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쪽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사라말등대를 구룡포항 방파제등대로 착각하는 등 지형지물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같은 날 19시 28분경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64도 방향 약 25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31초.동경 129도 34분 13초 위치에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5~3미터였다.이 후 선원들은 같은 달 12일 06시 00분경 해경정에 구조되고 제77삼화호는 같은 달 15일 예인선의 도움으로 이초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후 구룡포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외판의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제77삼화호는 선단선과 함께 구룡포 동방 3~5마일 해상에서 조업차 2005년 10월 11일 13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구룡포 동방 2~3마일 해상까지 항해하였다가 기상악화로 귀항중 자선의 위치와 침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쪽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사라말등대를 구룡포항 방파제등대로 착각하는 등 지형지물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좌초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침로와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의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삼화호 선장으로서 구룡포항으로 귀항중 침로와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의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예정침로를 이탈하거나 위험구역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선위와 침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침로와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의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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