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삼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삼양호 선 적 항경북 울주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32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기관 2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D 사고일시1990년 1월 12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05분, 동경 124도 32분</span> 기선 제77삼양호는 총톤수 65.23, 디이젤 기관 얌마, 5기통, 160마력 계획 회전수(매분) 750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 어선이다.이 화재 사건으로 실종된 선장 장건일은 면허 소지한 기관장 없이 선원 8명과 동승하여 1990년 1월 8일 충무항을 무계출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였다.다음날인 9일 19시 00분경 제249-7해구에 도착과 동시에 투승하여 11일 10시 00분경부터 양승을 시작 16시 00분경 완료하고 어장을 이동할 목적으로 같은 날 19시 30분경 부터 추정침로 280도로 잡고 약 7.5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실에서나와 선장 E와 약간의 술을 마신 후 선장 E의 권유로 침실에 들어가 잠들어 버렸는데 이때는 선내 조명등과 주추진 기관은 정상적 상태였다.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던 선장 E는 선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란씨를 작동하여보고 있던 중 12일 01시 00분경 갑자기 화면에 잡음이 많아져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기관실 후부 좌현벽의 연료유 탱크옆에 설치된 배전반 속에서 불길이 솟아나고 있었다.선장 E는 전 선원을 소집하여 소화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선내에 휴대용 소화기가1개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3등분한 고무튜브로서 해수를 퍼올려 뿌려 보았으나 별효과없었다.이때 본선의 상갑판상 좌우현 통로에는 프라스틱 재질의 통발 700개가 170센티미터 높이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선장 E와 증인 갑판장 F 등 전 선원은 우현 상갑판 측단의 현장을 타고 선수부 쪽으로 빠져나갔으나 구명동의를 착용치 않고 내복 바람이였다.선수부에 집합된 선원들은 3내지 4시간 동안에 직경 40내지 50센티미터 길이 약 1미터의 스치로폴 부물 6개와 빈 드럼통을 통발 로프로 묶어 뗏목을 만든 후 같은 날 04시00분경 퇴선하였고 그후 곧 바로 본선은 폭발음과 동시에 침몰하였다.퇴선한 선원들은 같은 달 13일 08시 00분경 선명 미상의 중국어선에 구조되었는데 이때 증인 갑판장 F 외 3명은 구조되고 선장 E 외 4명은 실종되었다.1989년 6월 5일자로 보고된 J어선협회 K지부의 중간검사 보고서에는 본선에 구명뗏목(을종) 1개, 구명부환 2개, 구명동의 15개와 분말소화기 2개, 포말소화기 2개가 비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검사원 C는 검사시에 구명뗏목은 엔진케이싱 위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갑판장 F가 사고발생 4개월 전인 1989년 8월에본선에 승선 고입될 때부터 본 사실이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본선은 어업 허가장상으로는 소유자가 경북 울주군 후포리 610번지 김두현으로 되어있으나 채권 채무관계로 충무시 도천동의 B가 1989년 10월부터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운항을 관리하여 왔다.따라서 사실상의 선박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고발생일시에 구명 장비와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갑판장 F는 소화기가 있었으면초기에 진화 가능했으나,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였고 구명장비는 처음 부터 없었고 만약에 있었으면 선수부에서 스치로폴 뗏목을 만들 시간에 충분히 구명 장비로서 퇴선 준비를 했었다고 진술하므로 B의 진술을 허위로 보고 이를 배제하였다.또 지정해난관계인 A는 본선에 승선 고입된 후 2항차 조업 출어를 하였으나 구명 장비나 구명 동의를 본 사실이 없으며 본선에 승선하기 전 소형 선박에서만 일해오면서 어로 작업만 하였으며 본선에 온 이후에도 갑판상에서 어로 작업시에 뒷일만 해온 사람으로 기관에 대하여는 직류, 교류 전류를 모를 정도인데 이 항차 출항 시에 선장 E가 궁여지책으로 무리하게 기관실 당직에 배치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새벽에 조금 불었고 파고는 1내지 2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정의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 없이 무계출 출항하여 항해 중 기관실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배전반 전선이 절연 불량으로 발화하였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후에는 본선에 휴대용 소화기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 진화를 시키지 못하여 화재는 확산되었고 화재 진압을 포기한 후에도 구명 장비가 없어 많은 선원이 실종되는 결과에 이르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선장 E의 권유에 의한 행위라고는 하나 침실에서 취침한 사실은 그 책임은 면하기 힘드나마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책임있는 사람이 아니며, 평소에 조업 시에 갑판상에서 일하는 어부였으므로 선장 E가 기관실 근무를 명했던 사실이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조치로 인정되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실상 본선을 운항관리하는 선주로서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 결원 상태에서 무계출 출항케 하였고 휴대용 소화기와 구명 장비가 전혀 없는선박을 운항한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검사원 C는 검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 일자를 부실하게 기입하는 등 보고서의 공신력을 손상시킨 사실은 있으나 검사 시 본선에는 소화기,구명 장비등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검사원 D는 이 화재 사건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 기관실 당직근무자 부재중에 배전반 전선이절연 불량으로 합선되어 발화하였고 선내 소화기가 없음으로써 조기에 진화작업이 불가능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