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불로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불로호 선 적 항마산합포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345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없음 사고일시2015. 1. 13. 18: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48초.동경 128도 32분 59초(경남 거제시 들끝여등표로부터 2.58마일 해상)</span> 제77불로호는 1986. 12. 15. 경남 통영시 소재 성광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8톤(길이 28.34 × 너비 5.20 × 깊이 2.35m), 디젤기관 345kw 1기를 장치한 마산합포구 선적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2014. 8. 19.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1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선박소유자 B’이라 한다)는 ‘불로수산식품’이라는 상호로 이 선박을 비롯한 어탐선 1척, 본선 2척 및 운반선 2척의 기선권현망어선단을 운영하여 왔고 제77불로호는 이 멸치잡이 선단의 운반선으로 한달에 약 25일 조업을 한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은 이 선박의 전(前)기관장이 건강 문제로 하선하게 되자 급하게 기관장으로 2014. 11. 27. 이 선박에 승선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있어 약 2∼3개월의 기간만 고용 계약을 맺기로 하였다.기관장 A은 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실을 둘러 보았는데, 그 당시 기관실 입구 배전반 근처의 전선이 낚아 피복이 벗겨지려고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선박 사무장에게 이를 알리고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으나 선박 사무장이 전선 교체를 진행 또는 전선을 수리하는지 및 그의 상사인 선단 사무장이나 선박소유자 B에게 이를 보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이 선박의 최근 검사는 2014. 8. 19.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였고, 이 당시 기관검사원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하였는데, 주배전반 및 보조배전반에 대한 현상 확인을 하여, ‘검사/확인되고 만족함’이라는 소견을 남겼다.이 선박은 2015. 1. 13. 05:30경 경남 통영시 욕지항에서 멸치를 가득 싣고 선장 C 및 기관장 A을 태우고 삶은 멸치를 어장막에 내려 말리기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를 향해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기관장 A은 같은 날 저녁인 18:20경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의 갑판에서 멸치 삶는 용도인 솥을 소제하고 있던 중 기관실 선미쪽 출입구에서 고무 타는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는 것을 보았다.기관장 A은 깜짝 놀라 기관실 출입구로 가서 내부를 들여다보니 출입구 오른쪽 하부에 설치된 배전반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내려가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기관실에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어 어려울 것 같아, 출입문을 닫는 등의 기관실로의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바로 선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선장 C는 곧바로 해경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이 기관장 A은 기관실 출입문 앞에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신고를 받은 창원해양경비안전서의 경찰이 18:50경 도착하였으며, 기관장 A은 해양경찰과 함께 기관실 출입문을 열었는데 최초 발화지점인 배전반 주위에만 잔불이 있고 다른 기기로 확대가 되지는 않아, 기관실로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들고 들어가 배전반에 분사하며 소화작업을 시작하였다.이후 해양경찰이 추가 소화기를 분사하여 배전반의 불을 제거하고 이어 기관실 구석에서 소량의 연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도 진압하여 같은 날 19:11경 화재를 완전히 소화하였다.화재 사고 이후 이 선박은 소방정에 의해 예인되어 마산 합포구 난포항으로 예인되었으나, 예인된 이후 기관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여 자체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제77불로호는 기관실 일부가 그을리고 배전반이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과전류차단기는 작동되지 않았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2∼4m로 불고 파고는 약 1m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지점 및 발화상태이 화재는 기관실 출구쪽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발생하였다. 최초 발화 당시 배전반 부근에서 화염이 있었으며, 검은 연기 및 매캐한 냄새가 기관실을 채웠다. 또한 화재는 배전반 인근에 다른 기관기기가 없어 피해는 배전반 인근으로 국한되었다.2) 화재원인 -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이 선박은 선령 약 28년의 노후된 선박이다. 그 동안 전선의 교체 여부에 대해 자료가 있지 않아 이를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승선한 기관장의 증언에 의하면 기관선 배전반 인근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이 군데 군데 보였다고 한다.

또한 화재의 장소 및 상태도 배전반 근처로 국한되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났고 검은 연기가 났다는 점, 배전반 인근에는 다른 기관기기가 없었고, 손상된 부위도 배전반 인근으로 국한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고는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된 배전반의 전선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또한 이러한 전선을 방치한 선박소유자 및 기관장의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질식소화 방법의 적절성선박화재 가운데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 그 피해가 큰 화재가 기관실 화재이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진화해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실의 출입문과 통풍구를 폐쇄하여 질식소화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질식소화를 초기에 신속하게 결정 및 실행하여 그 피해를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과 선박소유자가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복이 벗겨진 기관실 배전반의 전선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77불로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노후화된 전선 등의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벗겨진 정황 등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이를 선박 사무장에게만 얘기하고 따로 전선의 교체 등을 관철시키거나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하지 않아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비난받아야 하나 화재 초기 신속하게 질식소화방법을 결정 및 실행하여 그 피해를 줄인 점을 고려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선령이 약 28년된 어선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오랜 선령으로 인한 전선의 노후화에 의한 단락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여 노후환된 전선을 교체하거나 전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ㆍ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령이 오래된 선박은 전선의 노후화 가능성을 인지하여 주기적인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기관실에 대한 책임자로서 노후화된 전기 설비 등이 있을 경우 체계적인 관리ㆍ점검과 아울러 선주 등에게 그 위험성을 인식시켜 기기나 설비 등의 교체나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피복이 벗겨진 기관실 배전반의 전선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29호어선 제77불로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는 제77불로호가 2015. 1. 13. 18:20경 경남 거제시 들끝여등표로부터 107도 방향, 2.58마일 거리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소유한 위 선박의 선령이 약 28년이 되었으나 그에 따른 기관실 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배전반 부근의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후화된 전선의 점검ㆍ정비를 하여 화재를 방지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5. 12.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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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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