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불로호제3봉덕호 선 적 항경상남도 마산시경상남도 마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7.00톤2.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45킬로와트 1기디젤기관.17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08년 12월 1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7초.동경 128도 37분 54초 (마산시 구산면 흑이말 끝단기점 115도, 약 435미터 거리 해상)</span> 제77불로호는 1986년 12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성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7.00톤, 길이 22.45미터, 너비 5.20미터, 깊이 2.20미터, 출력 3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마산시 선적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업 가공 및 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마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1년 6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제1구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본선 2척, 어로보조선 1척, 가공 및 운반선 2척이 이룬 선단의 가공 및 운반선으로 매년 7월초부터 익년 3월말까지 멸치 등의 해면어류를 본선이 포획하면 어획물을 받아 가공하여 어장막까지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2월 1일 07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77불로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남포 어장막을 출항하여 마산항 권현망 수협에서 유류 수급을 위해 진침로 100도, 속력 9.8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제77불로호 선장 A는 선교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남포만 북쪽 해안에 있는 정치망 수역을 통과하기 위해 진침로를 080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다가 흑이말 등부표를 좌측에 두고 지나가면서 충돌 2-3분 전에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진침로를 070도로 조정한 후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제77불로호 선장 A는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을 항해할 때는 수로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행하며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산항으로 가는 단거리 항로만 생각하며 흑이말 등부표 쪽으로 가까이 붙어 항로의 왼편에 치우쳐 전속으로 항해한 관계로 장애물 때문에 부도 수도의 남측 연안가항수역을 따라 잠도 방향으로 항해하는 상대선(뒤에 ‘제3봉덕호’로 밝혀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침로 070도, 속력 9.8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50미터 전방에 나타난 제3봉덕호를 발견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8년 12월 1일 07시 30분경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흑이말 끝단으로부터 155도, 약 345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04분 57초, 동경 128도 37분 54초 해상에서 제77불로호의 선수가 제3봉덕호의 우현 중앙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해상에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로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3봉덕호는 2006년 5월 15일 경남장수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8톤, 길이 8.50미터, 너비 2.78미터, 깊이 0.79미터, 출력 17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마산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관리공단 마산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 후 2009년 8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이므로 선박직원법상 승무자격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박으로서 해기사 면허증을 갖추지 아니한 선장이 승무하여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2월 1일 07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제3봉덕호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경상남도 마산시 옥계항을 출항하여 통발을 놓아둔 잠도 서쪽을 향하여 진침로 140도, 속력 6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제3봉덕호 선장 B는 부두수도의 남측연안 가항수역을 따라 항해하면서 홍합양식장을 가까이 지나가는 관계로 선박속력을 6노트 정도 유지하며 항해하다가 홍합양식장을 통과한 후 12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증속하였으며, 흑이말 부근에 접근하면서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제3봉덕호 선장 B는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선수 우현 약 5도 방향, 약 30~50미터 거리에서 제77불로호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긴급으로 주기관을 정지 및 전속 후진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7불로호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3봉덕호는 우현 중앙부 선체외판에 파공이 생기면서 전복되었고 선장 B는 제77불로호에 구조되어 마산시 구산면 옥계항으로 이송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좁은 수로와 연안 가항수역제77불로호가 마산항으로 가고자할 때 이용해야 하는 항행 수역은 흑이말 등부표와 딴쵸 등부표 사이에 형성된 항로 폭이 495미터인 좁은 수로와 통항이 분리된 부도수도의 들어가는 항로이다. 따라서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단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 흑이말 부근 만곡부에서 접근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통항분리대는 직각으로 횡단하여야 한다.또한 제3봉덕호는 부도수도의 남측연안의 너비 약 170미터인 가항수역을 항행하는 관계로 만곡부인 흑이말로 인해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서 서로 교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가운데 제77불로호는 수로 폭이 약 495미터 수역에서 진침로 070도, 약 9.8노트 속력이었고, 제3봉덕호는 연안 가항수역 폭이 약 170미터 수역에서 진침로 140도, 약 12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항법을 우선적으로 가려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가) 횡단 항법의 적용여부횡단하는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항해 중인 선박이어야 하며 주의력 깊은 선장이 주의해서 관찰할 경우 다른 선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시간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양 선박이 2008년 12월 1일 07시 20분경에 제77불로호는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소재 남포 어장막에서 출항하였고 제3봉덕호도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소재 옥계항을 출항하여 약 10분 후에 충돌하였으나 양 선박의 항로 사이에는 백여산과 흑이말이 놓여 있어 시계 내에 있지 아니한 관계로 초인한 후에 서로 시계 내에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양 선박이 시계 내에 있게 되는 위치는 충돌지점에서 역산하면 제77불로호에서는 약 320미터부터, 제3봉덕호에서는 약 350미터부터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 서로 초인(初認)이 가능한 바 시간은 대략 1분 정도 항해거리이다.따라서 양 선박의 운항 상황과 충돌하기까지 약 1분 정도의 서로 시계 내의 항행시간으로 횡단항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나) 좁은 수로의 항법사고당시 양 선박이 항해한 항로는 통항 가능 수로 폭이 약 495미터와 약 170미터로 좁은 수로에 해당하고 또한 백여산과 흑이말 등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과 만곡부를 항행하는 경우로 좁은 수로의 항법과 함께 선원의 상무 규정이 해당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제77불로호는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단을 항행하며, 만곡부 부근에서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수로의 왼편에 치우쳐 항행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며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3봉덕호는 중간에 개재하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좁은 수로에서 특별한 경계와 주의를 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며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만곡부 부근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7불로호가 좁은 수로에서 왼편에 치우쳐 항행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와 B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원인고찰을 참작하여 제77불로호 측이 65퍼센트, 제3봉덕호 측이 35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불로호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에서 항로의 오른편 끝단을 따라 항행하고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하나 항로의 좌측에 치우쳐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봉덕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 등에서 중간에 개재하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좁은 수로에서 특별한 경계와 주의를 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며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부적절한 운항으로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준수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단을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특히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나.모든 선박의 경계 철저선박을 운항하는 항해당직자들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주위 선박에 대한 동정을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만곡부 부근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7불로호가 좁은 수로에서 왼편에 치우쳐 항행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09-18호어선 제77불로호.어선 제3봉덕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7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제3봉덕호의 선장으로서 중간에 개재하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좁은 수로에서 특별한 경계와 주의를 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로의 폭이 약 170미터 정도인 부도수도의 남측연안 수역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며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여 2008년 12월 1일 07시 30분경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소재 흑이말 끝단으로부터 115도, 약 435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57초, 동경 128도 37분 54초 해상에서 제3봉덕호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부도수도의 남측연안 가항수역을 따라 남동방향으로 항해하는 경우에 백여산과 흑이말 때문에 남포만 쪽에서 접근하는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관계로 특별한 경계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항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른 선박을 초인(初認)했을 때 이미 급박한 충돌위험 상황이 형성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갖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장소 수역을 항행할 때는 안전한 속력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며, 항상 기적 등으로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여 특히 주의하여 항행함으로써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운항 형태의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4월 2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7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77불로호.어선 제3봉덕호 충돌사건 (부해심 제2009-0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2월 1일 07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4분 57초.동경 128도 37분 54초 해상(경남 마산시 구산면 흑이말 끝단기점 115도, 약 435미터 거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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