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부성호 성진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9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0마력육)디젤기관 2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0월 20일 13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0초.동경 129도 00분 45초(북여도로부터 093도 12마일) </span> 제77부성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66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28.42미터, 너비 5.86미터, 깊이 2.4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7명의 승무하에 1998년 10월 12일 11시 00분경 약 열흘간 조업할 예정으로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한 이 선박은 대마도 북방해역에 도착한 뒤 같은 날 18시 30분부터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 채낚기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조업지를 이동해가면서 계속 조업하다가 같은 달 19일 16시 00분경 제100-7해구에서 폭 50미터, 연줄길이 50미터인 물풍(Sea Anchor)을 해상에 내려놓고 닻줄 30미터를 내어 주었다.밤새워 오징어 채낚기를 하다가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20일 09시 00분경 물풍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장 E에게 정박당직을 맡기면서 레이더를 작동하여 다른 선박이 너무 접근하면 알리라고 지시하고 선교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초속 10-12미터의 남동풍과 해류의 영향으로 약 1.5노트로 북쪽으로 떠밀리면서 표류하고 있던 중 기관장 E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있던 성진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근거리에서 발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물풍을 걷어 올릴 수가 없어 물풍의 부표를 끌어당겨 상대선을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3시 45분경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00분 45초 지점에서 상대선의 우현측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닻줄이 상대선의 선수를 스치고 지나가다 마스트에 걸리자 좌회두하면서 정선수가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성진호는 총톤수 7.93톤, 육상디젤기관 254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11.20미터, 너비 3.37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B와 그의 부친 및 선박소유자이자 친형인 D가 승무하고 조업차 1998년 10월 19일 10시 00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리포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여 북여도 동방 12마일 지점에 도착한 뒤 침로를 남측으로 정하고 붕장어잡이용 통발을 투하하다가 다시 북측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통발을 계속 투하한 후 통발 끝줄을 닻에 매달아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1차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20일 08시 30분경부터 재차로 같은 방식으로 통발을 놓은 후 같은 날 10시 30분경 통발줄 끝을 닻에 매달아 닻을 놓고 직경 25밀리미터 피피로우프인 닻줄을 300미터 내어주고 대기하면서 같은 날 11시 30분경 선원 2명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선원들이 휴식을 취하느라 조타실에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2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는 주기관 운전상태가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주기관 냉각용 해수 펌프의 날개가 마모가 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알아냈으나 그 사이 물풍을 놓고 표류하던 제77부성호가 떠밀려와 같은 날 13시 45분경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쿵”하는 소리와 충격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B가 갑판으로 나와 보니 상대선의 물풍 닻줄이 자선의 마스트에 걸려 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대선의 선수와 자선의 우현 선체가 계속 부딪치자 기관을 무리하게 후진으로 사용하여 빠져 나오려 하는 과정에서 주기관이 과열되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충돌로 인하여 제77부성호의 선체손상은 없었으나 물풍이 찢어졌으며 성진호는 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고 선교 상부의 마스트가 손상을 입었다.그 후 제77부성호는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성진호는 주기관이 과열되어 선단선 총톤수 6.67톤의 덕성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00분경 영도구 하리포구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 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제77부성호는 물풍을 놓고 표류하는 상태였으나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약 1.5노트의 대지속력으로 떠밀리고 있었고 성진호는 닻 정박 중이었으므로 제77부성호가 선원의 상무를 다하여 성진호를 피하여야 하며 성진호는 경계자를 배치시켜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충돌로 인한 손상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건은 제77부성호가 바람과 해류에 의해 상당한 속력으로 떠밀리고 있었으나 당직자의 경계소홀로 닻 정박 중인 성진호를 지근거리에서 발견하여 물풍 닻줄을 벗겨내거나,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닻 정박 중인 성진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점검하느라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부성호의 선장으로서 기상이 나쁜 상태에서 물풍을 놓고 표류 중일 때는 물풍을 쉽게 걷어올리지 못하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미리 알아내어 물풍을 선체에서 분리시키거나 물풍 닻줄을 길게 늘려뜨린 후 적절히 조선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정박당직의 경계소홀로 닻 정박 중인 상대선을 근거리에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진호의 선장으로서 닻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물풍을 놓고 표류하던 제77부성호측이 경계소홀로 닻 정박 중이던 성진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측이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