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부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부성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8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3월 21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7도 56분 00초(여수시 거문도 동남방 약 37.5마일 해상)</span> 제77부성호는 1991년 1월 사천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6.00톤의 목조 근해 자망어선으로 주기관은 원래 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었으나 2000년 12월 초순경 제5회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미상의 연도에 K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된 직립형 6기통, 과급기 붙이,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쌍용-커민스 NTA855M형 중고 디젤기관 1기로 교체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19일 09시 40분경 선장 C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삼천포항을 출항한 뒤 같은 날 저녁 늦게 조업 예정지인 여수시 거문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옥돔잡이 자망어업에 종사해오던 중, 같은 달 21일 16시 00분경 거문도 동남방 해상에서 선장 C가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조작하는 가운데 서서히 진행하며 그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하였다.그리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제5회 정기검사를 받을 때 육상수리업자가 주기관을 모두 점검ㆍ정비하였다 하여 제5번 기통의 흡기밸브에서 누설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세밀하게 점검하여 정비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의 조작을 선장 C에게 맡겨두고 항해 중이나 조업 중 틈틈이 기관실에 들어가 윤활유 및 연료유의 양을 확인하여 보충해주거나 육안으로 운전상태를 살펴보면서 주기관을 운전해왔다.이러한 과정에서 같은 날 16시 00분경 양망작업(揚網作業)이 시작됨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의 윤활유 및 운전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갑판상으로 나와 양망작업을 거들다가 같은 날 18시 00분에 약간 못 미쳤을 무렵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조작하며 조업을 지휘하던 선장 C로부터 주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선장 C의 지시에 따라 기관실에 들어간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기관 제5번 기통 흡기밸브 부근에서 공기 빠지는 소리를 듣고 선장 C에게 요청, 주기관을 정지시켜 흡기밸브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정확한 고장부위를 찾기 위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여수시 거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4도 방향으로 약 37.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8분 00초, 동경 127도 56분 00초 부근해상에서 주기관을 다시 가동시켰는데, 주기관이 시동되다가 곧바로 정지되었다.이에, 제5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개방해보니 흡기밸브의 코터(Cotter)가 떨어져 나가고 흡기밸브가 하부의 실린더실 내부로 떨어져 뭉개어진 가운데 피스톤이 손상되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23일 07시 3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여수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안도 동방 약 2마일 해상에 이른 다음, 어선 오성호에 인계되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제5번 기통의 흡기밸브와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등이 심하게 손상을 입었으므로 부산에 있는 유한엔진상사 수리기사가 방선하여 손상된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 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심하게 마모된 제5번 기통의 흡입밸브 지지용 코터(Cotter) 부위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전상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심하게 마모된 코터의 탈락으로 실린더실 내부로 떨어진 흡입밸브가 상사점에 이른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서 압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부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할 때에는 흡기밸브가 실린더실 내부로 떨어지면 주기관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기밸브의 상태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전상태를 면밀히 감시하여 기관손상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심한 마모로 누출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제5번 흡기밸브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주기관 운전 중 기관실을 비워 이상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과도하게 마모된 흡기밸브의 코터(Cotter) 부위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