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부광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사고일시1994년 6월 18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9분 00초, 동경 127도 10분 00초(제주 우도 북동방 약 13.5마일 해상)</span> 제77부광호는 1987년 9월 진수한 총톤수 25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180마력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이다.이 배는 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94년 4월 14일 09시경 삼천포항 서동 어선부두에서 문어단지 통발조업차 출항하여 거문도 남동방 6-10마일 해상에 1일 1회 문어단지를 투.양승하는 식으로 조업에 임하였다.이 배는 조업을 계속하던 중 1994년 6월 18일 03시를 기하여 서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같은 날 22시경 시정이 100미터 내외로 불량한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20-25미터로 불고 파도가 5-7미터로 치는 상황에서 제224-7해구인 우도 북동방 13.5마일 해상, 북위 33도 39분 00초, 동경 127도 10분 00초 위치에서 닻을 놓고 피박 중에 있었다.같은 시각 거문도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피박 중이던 202동원호 선장 B는 제77부광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장 A에게 무전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 바 닻줄이 조금씩 밀려 닻줄 방향으로 선수가 서지 않으며 또한 닻줄이 1시간에 2마일씩 남동쪽으로 밀리고 있다는 내용의 마지막 교신 이후 통신이 두절되었다.202동원호 선장 B는 6월 19일 13시경 거문도항에 입항하여 이 사실을 J해양경찰서 거문지서에 신고하였다.이후 충무해양경찰서 경비정이 상기 해역을 수색한 바 6월 21일 14시경 제주도 우도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삼천포 문화개스」라고 표시된 엘.피.지 가스통 20킬로짜리 2개를 발견하였고 같은 시각 우도 동편 해변에서 「제77부광호」 표시가 된 문어단지 1개 및 김치통을 발견하였으나 아직까지 전 선원 5명에 대한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20미터 이상의 북동풍에 파고 5-7미터 정도로 극심하게 불량하였다..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사고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어 명확한 원인 규명에는 문제가 있으나 당시 사고 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황천 피항 투묘 중 제77부광호로부터 선단선 202동원호에 닻줄이 끌리면서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의 마지막 교신이후 통신이 두절되었고, 또 사고해역에 대한 수색작업결과 가스통 2개와 선명이 표시된 문어단지 1개와 김치통 1개를 발견한 것에 미루어 볼 때 이 배는 투묘 피박 중 악천후에 조우하여 표류하다가 풍파의 충격으로 선체가 파손되어 침수로 인한 감항력 상실로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어로작업 중 기상이 악화되어 투묘 상태로 피박하고 있었으나 주묘로 인해 표류하는 과정에서 심한 풍파의 영향으로 선체외판이 파열 침수, 침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