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부경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부경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82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5월 7일 05시 00분경 사고 장소북위 33도 06분 00초.동경 127도 13분 45초(제주도 남제주군 표선항방파제등대 진방위 125도 방향 23.5마일 해상)</span> 제77부경호는 1991년 6월 경남 삼천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3톤(길이 20.00미터, 너비 5.43미터, 깊이 2.99미터),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상갑판 하부구조는 선수창, 제1번부터 제7번까지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후부 갑판상에 조타실이 위치한 선미선교형 선박이며 상갑판상 기관실 좌우 외벽에는 양묘기 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정선수부에는 닻 받침대가 설치되어 닻을 안착시키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옥돔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2004년 5월 4일 16시 5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약 4시간 후 서귀포 남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유자망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조업방식은 05시 경부터 약 1시간 30분 가량 길이 약 5마일 정도의 그물을 투망한 후 같은 날 13시 경부터 양망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게 되는데 양망작업은 통상 7시간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망한 후 같은 달 5일 13시 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고 양망과 어획물 정리작업을 행한 후 같은 달 6일 04시 00분 경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항방파제등대로부터 125도 방향 약 23.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06분 00초, 동경 127도 13분 45초 해상에 투묘한 후 엉킨 그물의 정리작업과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7일 04시40분 경 조업재개를 위하여 양묘를 지시하였고 양묘작업은 선장 A의 지휘아래 평소와 같이 선원 C가 선수갑판 위에서 닻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선원 박찬식이 기관실옆 좌현갑판 위에서 양묘기롤러를 이용하여 닻줄을 감아올리면 선수갑판에 있던 선원 D가 닻줄을 잡아당겨 주고, C는 이를 둥글게 말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같은 날 04시 55분경 닻이 선수 갑판상에 올라오자 선원 E는 롤러를 정지하였고 선수에 있던 선원 C는 닻이 비뚤어진 상태로 올라오자 로프를 닻자루에 있는 고리에 연결하여 선수 비트에 고정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닻의 위치를 조정하여 닻 받침대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선수루 위에 올라갔다.선원 C는 닻자루를 양 다리 사이에 낀 상태에서 두 손으로 닻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사이 조타실에 있던 선장 A는 조타실에서는 주기관 연통 등에 가려 선수쪽 시야가 제한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에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배를 출발시켰고, 출발시 생기는 선체 동요에 의하여 미처 고정되지 아니한 닻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닻자루가 작업 중인 선원 C의 좌측 대퇴부를 가격하여 C는 2004년 5월 7일 05시 00분경 위 해상에서 선수 좌현쪽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선수에서 같이 작업하던 선원 D는 이를 목격하고 “배 멈춰라, 배 멈춰라, 사람이 빠졌다”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들은 선장 A는 비로소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선원들이 구명부환을 던져 주면서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두꺼운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있던 C는 곧바로 바다 속으로 사라지면서 실종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5~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양묘작업시의 안전수칙 미준수양묘작업은 3명이 한조를 이루어 한명이 선수쪽에서 닻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한명이 좌현갑판 위에서 양묘기롤러로 닻줄을 감아 들이고, 또 다른 한명은 선수쪽에 있는 선원과 함께 감아 들인 닻줄을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일단 닻이 올라오면 닻 받침대에 안착시킨 후 로프를 닻자루에 있는 고리에 연결하여 선수 비트에 고정시킨다.닻을 고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체가 동요할 경우 닻은 해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때 닻 가까이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닻이나 닻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양묘작업시에는 이러한 점에서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 일단 닻이 갑판 위에 올라오면 반드시 고박한 후 양묘기롤러에서 닻줄을 풀어야 한다.그러나, 제77부경호는 닻이 받침대에 정상적으로 안착되지 아니하고 미처 고박하기 전에 양묘기롤러에서 닻줄을 풀었으며 닻을 받침대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균형을 바로잡는 중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박이 이동함으로써 선체 동요로 인하여 닻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작업중인 선원의 대퇴부를 가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제77부경호의 양묘작업은 상갑판 위에서 닻과 닻줄이 노출된 상태에서 양묘기롤러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동화된 기계설비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과 달리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선장은 작업자의 위치 및 자세, 닻이 올라온 경우 닻이 받침대에 정확히 안착되어 고박되었는지,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작업에 임하고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함에도 선장 A는 작업자가 닻을 고박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 임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조타실에서는 기관실 연통 등에 의하여 선수쪽 시야가 제한을 받아 선수의 작업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선장 A는 닻이 완전한 상태로 고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출발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장이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조타실에서 기관실 연통 등에 의하여 선수쪽 시야가 제한받는 가운데 양묘 후 닻이 완전히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을 출발시킴으로써 생긴 선체 동요에 의해 닻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닻자루가 선수에서 닻 고정 작업을 하던 선원을 가격하여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이 사건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꼬여진 상태로 닻 받침대까지 올라온 닻을 받침대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선원이 닻의 균형을 잡던 중 닻의 고박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출발시킴으로써 선체 동요로 인하여 닻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작업중이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부경호의 선장으로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묘작업 중이던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실종케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선장의 안전관리 철저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은 항행 중은 물론 투묘나 양묘시 있을 수 있는 제반 위험으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보호, 즉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양묘 후 배를 출발시킬 때에는 닻이 완전히 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출발시켜야 선수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선원의 안전수칙 준수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선장의 안전관리책임 이행은 물론 선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양묘 후 닻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항상 먼저 닻을 안전하게 고정시켜 놓은 후 실시하여야 선체 동요 등으로 닻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고정되지 아니한 닻이 선박의 동요에 의하여 떨어지면서 작업중인 선원을 가격하여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