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부경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부경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2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 3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5월 7일 05시 00분경 사고 장소북위 33도 06분 00초.동경 127도 13분 45초 지점(제주도 남제주군 표선읍 남동방 약 24마일 해상)</span> 제77부경호는 1991년 6월 경남 삼천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3톤(길이 20.00미터, 너비 5.43미터, 깊이 2.99미터),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목조 근해 유자망 어업어선이다.이 선박은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옥돔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보통 20시 00분에서 21시 00분 사이에 그날의 작업을 마치고, 다음 날 투망할 장소로 약 1시간 가량 이동하여 닻 정박하고 휴식을 취하였다가 새벽 04시 30분경에서 05시 00분경 사이에 양묘를 하고 투망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하부구조는 선수창, 제1번부터 제7번까지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후부 갑판상에는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상갑판상 기관실 좌우 외벽에는 닻 또는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롤러가 부착되어 있다.양묘작업은 기관실 옆에 있는 양묘기 롤러를 이용하여 닻(길이 1.5미터, 너비 1미터, 무게 약 75킬로그램)을 정선수로 인양하면 선수에 있는 선원(실종된 C과 선원 D)들이 닻자루(앵커 생크)에 연결된 고리에 로프(직경 12밀리미터)를 연결하여 선수 비트에 묶어 닻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선수에 올라온 닻이 좌우 균형이 맞지 아니하면 C가 선수루(fore castle)에 올라가 손으로 닻의 위치를 조정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조타실에서는 주기관 연통 등에 가려 선수쪽 시야를 제한받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닻이 선수 갑판상으로 인양되면 닻이 잘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배를 출발시켰고, 선수의 선원들도 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닻 고정 작업을 하여 왔다.선장 A는 위와 같이 항해 중 닻 고정 작업을 하는 것이 위험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평소 선원들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한 채 안이하게 항해를 하였고, 선원들도 이 작업이 불과 1분여 밖에 걸리지 아니한 작업이라 별다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4년 5월 4일 16시 50분경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포 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옥돔 조업차 서귀포 남방 2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6일 19시 00분경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읍 남동방 약 24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06분 00초.동경 127도 13분 45초 해상으로 이동하여 투묘를 한 후 선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였다가 다음 날인 7일 04시 40분경 양묘를 시작하였다.양묘작업은 평소와 같이 먼저 양묘기 롤러 작업자인 E가 기관실 옆에 있는 롤러를 이용하여 닻줄을 감아올리면 선수 우현에 있던 D가 닻줄을 잡아당겨 주고, C는 올라오는 닻줄을 둥글게 말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같은 날 04시 55분경 닻이 선수 갑판상에 올라오자 E는 롤러를 정지하였고 선수에 있던 C와 D가 남은 닻줄을 정리하였는데, 인양된 닻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아니하자 C는 로프를 닻자루에 있는 고리에 연결하여 선수 비트에 고정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닻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선수루 위에 올라갔다.C가 닻자루를 양 다리 사이에 낀 상태에서 두 손으로 닻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사이 선장 A는 선수에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배를 출발시켰고, 출발시 생기는 선체요동에 의하여 미처 고정되지 아니한 닻이 균형을 잃으며 떨어지면서 닻자루가 작업 중인 C의 좌측 대퇴부를 가격하여 C는 2004년 5월 7일 05시 00분경 위 해상에서 선수 좌현쪽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선수에서 같이 작업하던 D는 이를 목격하고 “배 멈춰라, 배 멈춰라, 사람이 빠졌다”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들은 선장 A는 비로소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선원들이 구명환을 던져 주면서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두꺼운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있던 C는 곧바로 바다 속으로 사라지면서 실종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5~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닻 고정 작업의 위험성제77부경호에 장치된 닻(길이 1.5미터, 너비 1미터, 무게 약 75킬로그램)은 닻 자체의 크기는 비교적 작지만 일단 투하되기 시작하면 닻과 함께 상당한 길이의 닻줄이 일시에 떨어지면서 닻이나 닻줄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 함께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양묘 시에도 닻을 제대로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선체요동 등으로 인하여 닻이 떨어지면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제77부경호의 경우 기관실 옆에 있는 롤러를 이용하여 닻을 선수로 인양하면 선수에 있는 선원들이 닻자루(앵커 생크)에 연결된 고리에 로프(직경 12밀리미터)를 연결하여 선수 비트에 묶어 고정하고, 선수에 올라온 닻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면 손을 이용하여 닻의 위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양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바, 손을 이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로프를 이용하여 닻을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시행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지극히 높다 할 것이다.

(2)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제77부경호 선장 천호익은 닻 고정 작업이 위와 같이 지극히 위험한 작업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묘 후 닻이 완전히 고정되었는지를 직접 또는 작업자의 수신호에 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닻이 선수에 올라오면 바로 배를 출발시켰고, 닻 고정 작업은 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수행하도록 방치하여 왔다. 더욱이 조타실에서는 기관실 연통 등에 의하여 선수쪽 시야가 제한을 받아 선수의 작업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선장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항해에 임해 왔는바, 이와 같은 선장의 안전관리소홀은 이 선원실종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3)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이 선원실종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지만 실종된 선원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할 것이다. 실종된 선원 C는 비록 선장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아니한 탓도 있지만 닻을 로프를 이용하여 선수비트에 고정시킨 후 닻의 위치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 없이 닻자루를 양 다리 사이에 낀 채 두 손으로 닻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선장이 갑자기 배를 출발시키면서 그 요동에 의하여 균형을 잃고 떨어지던 닻자루에 의하여 좌측 대퇴부를 가격당하면서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장이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관실 연통 등에 의하여 선수쪽 시야를 제한받는 가운데 양묘 후 닻이 완전히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생긴 선체요동에 의해 닻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닻자루가 선수에서 닻 고정 작업을 하던 선원을 가격하여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부경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양묘 후 출발할 때에는 항상 선수에서 닻 고정 작업이 끝났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선수 작업자의 수신호에 의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배를 출발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닻이 미처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를 출발시켜 선체요동에 의하여 균형을 잃고 투하되던 닻자루에 의해 선수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가격당하여 해상으로 추락.실종되게 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선장의 안전관리 철저선박의 운항과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는 항행 중은 물론 투묘나 양묘시 있을 수 있는 제반 위험으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양묘 후 배를 출발시킬 때에는 닻이 완전히 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출발시켜야 선수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선원의 안전수칙 준수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선장의 안전관리책임 이행은 물론 선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양묘 후 닻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항상 먼저 닻을 안전하게 고정시켜 놓은 후 실시하여야 선체요동 등으로 닻이 투하되면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고정되지 아니한 닻이 투하되면서 선원을 가격하여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