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부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부경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8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월 17일 21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0도 36분 00초.동경 125도 43분 36초 지점(제주도 남남서방 약 170마일 해상)</span> 제77부경호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46.00톤으로 1990년 8월 27일 건조 진수되어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종합기계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수 6, 연속최대출력 45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50의 광양-얀마 6LAK-DTE형 디젤기관이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단지 ‘기관장 A’ 이라 한다.)가 평소 주기관 윤활유계통 즉 윤활유, 윤활유필터, 배관내부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지 못함으로써 동 계통 내에 존재하게 된 협잡물(挾雜物)로 인하여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막혀 피스톤에 냉각윤활유가 공급되지 못한 나머지 과열되어 2001년 1월 8일 조업 중 제주도 서방 약 8마일 해상에서 제6번 실린더의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그리하여 이 선박은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여 같은 달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정박하는 동안 동 실린더에 대하여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링, 피스톤 냉각노즐 등을 교환 수리하였다.그러나 이 사고는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막혀 발생한 것이고, 노즐이 막힌 것은 계통 전체 모두가 오염되었던 까닭이므로 수리할 때는 배관 등의 전체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함에도 손상된 제6실린더의 각 부품만을 교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이렇게 수리를 마치고 이 선박은 같은 달 16일 15시 00분쯤 제주도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동중국해 어장을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800, 선속 약 9노트로 항해 중 조타실에 있는 감시반의 냉각수온도높음의 경보등이 점등되고, 한편 제5번 실린더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므로 당직 중이던 기관장 A는 같은 달 17일 21시 00분쯤 제주도 남남서방 약 170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36분 00초.동경 125도 43분 36초 지점에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며 높이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장 A는 주기관을 터닝해보려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여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이 선박은 선단어선 조양호, 명진호, 죽산호에게 예인되어 영광군 법성포항에 입항하여 주기관 분해 점검 결과 제5번 실린더의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구멍이 역시 막혀 있었으므로 수리는 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회사의 같은 신품 기관으로 대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평소 주기관 윤활유계통 즉 윤활유, 윤활유필터, 배관내부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지 못함으로써 동 계통 내에 존재하게 된 협잡물(挾雜物)로 인하여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막혀 피스톤에 냉각윤활유가 공급되지 못한 나머지 과열되어 2001년 1월 8일 조업 중 제주도 서방 약 8마일 해상에서 제6번 실린더의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위 사고는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막혀 발생한 것이고, 노즐이 막힌 것은 계통 전체 모두가 오염되었던 까닭이므로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여 수리할 때는 배관 등의 전체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함에도 손상된 제6실린더의 각 부품만을 교환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전부터 배관 속에 남아 있던 협잡물이 재차 제5번 실린더의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를 막히게 하여 동종의 사건이 연거푸 발생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소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통 내에 있던 협잡물(挾雜物)이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를 막아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 피스톤 냉각용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막혀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할 때는 배관계통의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종의 사고가 재발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가중하여야 하나 동인의 직무지식의 한계성에 비추어 실익이 없다고 보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소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통 내에 있던 협잡물(挾雜物)이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를 막아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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