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부경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월 8일 18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16분 06초.동경 126도 00분 30초 지점(제주도 서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77부경호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46.00톤으로 1990년 8월 27일 건조 진수되어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종합기계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수 6, 연속최대출력 45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50의 광양-얀마 6LAK-DTE형 디젤기관인 바 2000년 1월 10일 시행된 임시검사에서 주기관에 대하여 전체개방검사를 하였던 까닭에 그 후 도래한 2000년 8월 21일자의 정기검사시에는 개방검사가 면제되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여 2000년 12월 29일 15시 30분쯤 조업차 영광군 법성포 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부근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조업을 계속하여 조기 약 100상자를 어획하였을 때인 2001년 1월 8일 15시 00분쯤 법성포 항으로 귀항하고자 현지 어장을 출발하였다.법성포 항으로 귀항 항해 중 조타실에서 당직 중이던 선장 C는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주기관 감시장치로부터 주기관 냉각수온도 이상상태를 알리는 경보음 및 경보등을 확인하고 기관실에서 당직중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게 주기관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냉각수계통을 점검한 결과 별 이상이 없었으므로 감시장치로부터 발령된 경보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막연히 정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주기관을 시동하여 약 10분 동안 운전할 때인 같은 날 18시 00분쯤 제주도 서방 약 8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16분 06초.동경 126도 00분 30초 지점에 이르러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며 높이 2~3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터닝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아니하므로 항해할 수가 없어 구조를 요청하였고 출동한 M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9일 09시 00분쯤 제주도 한림 항에 입항 후 목포시 소재 수리업체 N듸젤을 수배하여 손상된 제6번 실린더의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링, 피스톤 냉각노즐 등을 교환하여 수리 완료하고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을 마치고 귀항 항해 중 주기관 감시장치로부터 냉각수온도의 이상 상승을 알리는 경보가 발령되자 기관 정지 후 냉각수계통만을 점검한 결과 정상이었으므로 다른 곳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잘못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윤활유계통의 이상으로 피스톤과 실린더가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냉각수온도 과승(過昇)의 원인은 냉각수계통 자체의 이상이 있는 경우와 윤활유계통에 이상이 있어 간접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즉 냉각수온도 과승의 경보가 발령되어 냉각수계통을 점검한 결과 정상이었으므로 다음단계로 크랭크 실을 개방하여 윤활유의 성상이 냉각수의 유입 등에 의하여 변화되어 있는지 여부, 윙(Wing)펌프를 저어 각 부 베어링에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로부터의 분사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윤활유의 양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점검.판단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하는 조치를 한 다음 다시 시동하여 윤활유 압력이 적정치를 확립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했다.그러면 과연 윤활유계통의 어느 곳에 이상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손상이 제6번 실린더에 국한되어 있고, 각 베어링의 손상이 없었으며,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고착되고,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불량으로 인하여 교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윤활유계통의 배관, 윤활유, 윤활유필터 등을 제때 교환 또는 청소하는 등의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협잡물(挾雜物)에 의하여 막히고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피스톤이 과열된 나머지 팽창하여 실린더라이너와 서로 고착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냉각수계통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경보가 발령되게된 원인을 제거한 일이 없었으므로, 더욱 더 윤활유계통에 대하여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이상한 점을 밝혀 시정하였다면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은 기관장의 직무지식이 불충분함에 기인한 것으로 또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결(淸潔)상태 유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막혀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의 직무지식이 불충분함으로써 감시장치로부터 발령된 경보의 내용을 분석할 수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 윤활유계통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평소 피스톤냉각용 분사노즐의 기름 분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항해 중 냉각수 온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었으면 냉각수계통 뿐만 아니고 윤활유계통 등도 점검하여 미심한 점이 모두 해결된 후에야 기관을 재차 시동하여 항해했어야 함에도 원인을 규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하려 한 점 또한 인정되고 이는 모두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계통에 대한 청결(淸潔)상태 유지,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분사노즐의 기름통로가 막혀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의 직무지식이 불충분함으로써 감시장치로부터 발령된 경보의 내용을 분석할 수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