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명석호 총 톤 수101.8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40마력 진수년월1962년 5월 선 질강 용 도어선 (1수인 저인망) 선 적 항여수시 소 유 자A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소유자 면 허 증- 사고일시1992년 12월 13일 21시 55분경 사고장소개위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01분 00초(홍도 남서방 약 9마일 해상)</span> 제77명석호는 총톤수 101.88톤, 디젤기관 340마력, 선령 약 30년의 강조 1수인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92년 10월 31일 19시 3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소 홍도 근해로 향하였다.약 2월간의 조업예정으로 여수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다음날인 11월 1일 08시경 홍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역에 도착하여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면서 어획물이 목표량에 달하게 되면 대흑산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처분하고 다시 같은 해역에 출어하여 조업을 반복하고 있었다.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으나 여수출항이후 약 43일 동안에 몇 차례 대흑산항에 입항한 바 있는 이 선박이 사고항차에 대흑산항을 최후로 출항한 일시는 알 수 없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A과 동향선 제11삼양호 선장에 따르면 이 선박은 사고 약 1주전인 12월 6일경 흑산항을 출항하여 사고 당일인 12월 13일에 홍도 남서방 50-60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다가 이날 16시경으로 추정될 무렵 관련해역,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상상태가 심히 악화되고 있어 조업을 중단하고 어획물 약 200상자를 실은 채 대흑산항으로 피항하던 중 같은 날 21시 55분경 홍도 남서방 약 9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선원 전원이 실종되어 그 동안의 운항경위와 정확한 사고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이 선박보다 앞서 피항하고 있던 동향선 제11삼양호에서 이 선박과 교신한 마지막 내용에 의하면 이날 21시 55분경 제77명석호 선장 B가 다급한 목소리로 “배가 넘어져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구명뗏목을 타라”고 하자 “그렇지 않아도 구명 뗏목을 준비중에 있다”고 대답한 이후에는 교신이 완전 두절되었다고 한다.이와 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선박은 이미 기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홍도 서남방 약 50마일 되는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가 대흑산도로 피항하던 중 1992년 12월 13일 21시 55분경 홍도 남서방 약 9마일 거리인 개위,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01분 00초 위치에서 횡파를 받아 전복, 침몰되고 선원 7명 전원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고 사실은 제11삼양호가 21시 55분경 조난선으로부터 전기와 같이 전복중에 있다는 연락을 받음과 동시 여수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관할 J해양경찰서에 통보되었고 따라서 해경정과 인근 선박들이 구조를 임하려 시도했으나 심한 황천이 계속되고 있어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상이 다소 호전된 후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부유중인 본선 제77명석호의 선용품만 몇점 발견하였을 뿐 선체와 사람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이 여수항을 출항할 때는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나 조업 현지에서 선원 3명이 임의 하선하여 사고시에는 선장 B 등 선원 7명이 승선중에 있었다.따라서 이 사고로 선체는 전복, 침몰되고 선원 7명 전원이 행방불명 되었다.사고시 이 선박에는 어획물 200상자를 비롯 연료, 청수 등 약간의 선용품이 적재된 공선상태였다.또한 관련 해역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사고 3일전인 12월 10일 09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12월 11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된 바 있고 다시 사고 당일인 12월 13일 04시 00분 발표, 06시 00분 발효의 폭풍주위보가 발령되었다가 다음날인 12월 14일 12시 00분 해제된 바 사고 당시는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로 매우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이 사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이 사고로 인하여 선장을 포함한 선원 전원이 행방불명되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사고시 이 선박과의 무선교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당시의 풍향, 풍속과 파고 등 현지 기상상태와 선박의 진행 방향 등을 감안할 때 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기에 피항을 단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미 기상이 크게 악화된 연후 뒤늦게 피항하면서 강한 풍파를 좌현 정횡으로 받게 되어 우현으로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적기에 피항에 임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이미 기상이 악화되고난 후에야 뒤늦게 피항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피항에 임해서도 풍파를 정횡으로 받도록 조선한 선장 B의 조선 부주의 등 운항 과실로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유자로서 관련 해역에 연이어 기상 특보가 발령되어 있었고 본선과는 정기적으로 무선교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조기에 대피 조치시키는 등 안전조업과 운항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심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무리한 조업을 계속하다 피항시기를 놓치고 황천중 피항 하면서 조선을 잘못하여 발생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A의 운항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