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만영호 선 적 항울진군 근남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25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6년 5월 28일 1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35초, 동경 129도 25분 25초(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육안으로부터 동쪽 약 0.3마일 해상)</span>1. 사 실 제77만영호는 1992년 11월경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59톤, 디젤기관 225마력의 합성수지(F.R.P)로 만든 연안 흘림 걸그물어선으로 가리비 양식을 위하여 어구의 설치.철거 등 양식어장 관리업무에 종사해 온 선박이다.이 선박이 가리비 양식어구 설치작업을 할 때에는 먼저 가마니에 모래를 넣어 멍을 만들고 멍줄을 연결한 다음 이것을 바다 아래로 떨어뜨린 후 어구를 멍줄에 매달아 어구가 고정되도록 하며 멍은 한 장소에 약 2톤 무게의 모래가마니로 만든 것 2개를, 1조가 되게 하여 놓는다.멍을 놓는 방법은 멍 2개를 Y자형 멍줄의 양쪽 끝에 각각 1개씩 매달고 나머지 한쪽 끝에는 뜸을 매단 후 선체 거의 중간지점 좌우 양현의 현외측에 멍을 좌우 평형이 되도록 평형줄을 연결한 다음 이 줄의 중앙을 끊어서 좌우 양현의 멍이 동시에 바다에 떨어지도록 한다.그러나 멍이 동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쪽 멍이 떨어지지 못한 채 현측에 매달린 상태로 남게 되면 급격한 중심(重心)의 이동과 함께 대각도 횡경사가 일어나면서 복원력을 상실, 전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이 선박은 1996년 5월 28일 13시 3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외 4명이 함께 승선하고 가리비 양식어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 2톤 무게의 모래가마니로 만든 멍 2개를 좌우 양현의 현외측에 각각 1개씩 매달고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포구를 떠나 가리비 양식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14시경 울진읍 연지리 육안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59분 35초, 동경 129도 25분 25초 지점에 도착한 다음 가리비 어구설치를 위하여 멍줄을 약 100미터 길이로 연결한 후 약 7미터 길이의 2개 멍줄을 더 연결하여 Y자형으로 만들고 2줄의 끝에 좌우 양현의 멍을 연결하고 나머지 1줄의 끝에는 뜸에 연결, 뜸이 바다표면에 뜨도록 준비작업을 마친 선장 A는 우현측에 매달고 있던 멍줄이 상갑판상의 양망기에 걸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멍 2개를 동시에 바다에 떨어뜨리기 위하여 균형줄을 절단하도록 지시하여 선원 C가 균형줄을 절단하였을 즈음인 같은날 14시 20분 우현측 멍줄이 양망기에 걸려 있는 채 좌현측 멍이 우현쪽으로 이동되어 횡경사되면서 복원력의 상실로 우현쪽으로 전복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전복후 사고장소에 침몰하였으며 침몰전 승선자중 4명은 탈출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장 A의 딸인 D(2세)는 울진군 의료원에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가리비 양식어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 2톤 무게의 멍 2개를 좌우 양현의 현외측에 적재한 상태에서 멍에 연결된 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 멍줄이 양망기에 걸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멍을 놓기 위하여 균형줄을 절단함으로써 좌측에 있던 2톤 무게의 멍이 우측방향으로 이동, 대각도 경사되고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가리비 양식장 설치작업을 하던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멍(약 2톤 무게의 모래를 담은 주머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가리비 양식어구를 설치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멍의 이동으로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가리비 양식장 설치작업을 하던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멍(약 2톤 무게의 모래를 담은 주머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