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동방호봉일호 선 적 항속초시경남 통영군 광도면 선박소유자(주)J원양개발공사 B 총 톤 수1,526.601.96 기관종류, 출력디젤3,800마력디젤39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 사고일시1990년 11월 13일 08시 2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6초, 동경 129도 03분 53초</span> 제77동방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냉동 운반선이다.이배선장 수심인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부산항 북항 연합부두에서 하역을 마치고 1990년 11월 13일 08시 동부두를 떠나 차항대기차 남외항 묘박지로 향하였다.선장 A는 이날 09시 43분경 생도에서 진방위 230도 거리 0.5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나면서 침로를 진침로 314도로 정침하였고 곧이어 선수우현 약 30도 거리 약 1마일 떨어진 해상에 자선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봉일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하고 전속운전중이던 기관을 반속으로 하여 약 6.6노트로 항주하였다.선장 A는 이날 09시 50분경 상대선과 방위 변화없이 약 0.6마일로 접근 하자 기적으로 단음 5회를 울려 주의를 환기 시켰으며 09시 55분경 상대선이 계속 방위 변화없이 0.2마일까지 접근하였으나 소형어선인 상대선이 피항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재차 주의환기신호만 울렸을 뿐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하던중 같은 날 09시 58분경 북위 35도 02분 46초, 동경 129도 03분 53초 해상에서 제77동방호의 선수와 봉일호의 선미좌측이 선미교각 약 42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봉일호는 길이 8.53미터의 통발 목조어선으로 약 3노트의 속력을 갖춘 선박이다.이배선주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부인과 함께 1990년 11월 13일 08시 20분경 부산시 용호동 해안에서 통발조업을 마치고 어장을 출발하였고 뒤이어 선단선인 유신호가 뒤따라 오고 있었다.선장 B는 선미에서 수동조타하며 오륙도 사이를 빠져나와 태종대 등대를 항과하여 이날 09시 35분경 곤포의집 앞을 지나 침로를 당강말과 두도사이로 정침, 자침로 약 280도(진침로 약 272도)로 하여 전속 약 2.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이때 부인은 갑판상에서 어획한 고기를 고르고 있었다.선장 B는 주위경계는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선수목표물인 당강말과 두도사이를 바라보며 선미에서 수동타를 조종하여 속항하던중 좌현 지근거리에서 돌진하는 제77동방호를 초인하였으나 속수무책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봉일호는 충돌의 충격에 의하여 우현측으로 전복되어 선장 B과 부인이 물에 빠졌으나 뒤따르던 같은 선단선인 유신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77동방호측은 아무피해가 없었으나 봉일호는 좌현선미와 수선상부가 대파되었고 부인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이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제77동방호와 봉일호는 횡단상태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충돌침로로 두선박이 접근하여 충돌하였다.이 충돌은 제77동방호가 충돌 약 13분전부터 상대선을 초인하였고 항법상 피항선의 위치에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였음에도 다만 소형어선인 상대선이 피항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기관을 감속하거나 변침에 의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봉일호측의 경계소홀도 이건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봉일호 선원의 부상은 이 충돌의 충격으로 봉일호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제77동방호의 선장으로 상대선인 봉일호와 횡단상태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상당시간동안 충돌 침로로 접근되고 있었음에도 항법상 피항선의 위치에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등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제24조를 위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동인은 봉일호의 선주겸 선장으로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침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법상 피항선인 제77동방호측의 피항동작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봉일호측의 경계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