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동명호 선 적 항 강원도 동해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7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0.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5월 2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36초.동경 130도 06분 21초(죽변항 동방 약 33마일 해상)</span> 제3장성호는 1997년 7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00톤, 길이 17.50미터, 너비 4.34미터, 깊이 1.83미터의 디젤기관 465마력 1기를 장치한 동해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2년 6월 9일 N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클러치는 일본 K에서 제조한 간접역전 다판유압식(多板油壓式)으로 구동축(驅動軸 : Input shaft), 치차축(齒車軸 : Gear shaft), 추력축(推力軸 : Output shaft)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동축은 주기관과 추력축은 추진축과 각각 연결되어 주기관의 동력을 추진기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동축과 추력축에는 각각 원형으로 된 강제판(steel disc)과 마찰판(fiber disc)이 차례로 여러장 겹쳐있어 유압펌프의 유압에 의하여 다판(多板)을 밀어주면 치차가 맞물려 돌면서 추진축이 회전하도록 되어있다.이 클러치는 내부에 구리망으로 된 필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윤활유는 이 필터를 거쳐 불순물 등 이물질이 여과된 후 각 운동부에 공급되어 냉각 및 윤활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클러치가 마모되어 윤활유에 혼입된 불순물 등 이물질로 필터가 막히게 되는 경우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클러치가 고열을 받아 손상될 수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클러치의 구조 및 작동원리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8년여 동안이나 사용하여 오면서 클러치의 주요 부품 등에 대한 교환.정비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클러치가 마모되어 클러치 윤활유 필터가 불순물 등 이물질로 막혀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하여 클러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의 “꽁치” 조업형태는 길이 2,500미터, 폭 3미터의 그물을 투망하여 놓고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흰색 브이 5~6개(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15~2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브이 위에는 가로 0.5미터, 세로 0.3미터의 적색과 흑색 깃발을 약 2미터 높이로 설치하며, 어획이 좋으면 약 10시간 정도 지난 후 한번 양망하여 입항하고, 어획이 부진할 때에는 5~6시간 간격으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4~5일 동안 계속하여 조업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2002년 5월 1일 06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조업지인 77-1해구에 도착한 후 “꽁치”조업을 하기 위하여 그물을 투망 하여 놓고 부근 해상에서 기다리면서 그물을 감시하고 있던 중 선명을 알 수 없는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이 조업해역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물을 설치해 놓은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동 선박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가 화물선을 향하여 주기관 회전수를 매분 약 1,500 이상으로 급격히 올리면서 항해를 시작하여 약 3분 정도 지났을 무렵인 같은 달 2일 12시 00분경 죽변항 동방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6분 36초.동경 130도 06분 21초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 공회전하면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클러치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내지 6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장 A는 주기관이 공회전하면서 "꽝"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주기관은 작동하고 있었으나 추진축이 회전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후 클러치를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전진축이 절손되어 응급조치가 불가능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후포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 및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2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사고로 클러치 전진축과 베어링, 기어 및 클러치 디스크 등이 손상되어 동해시 소재 M에 의뢰하여 관련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어선사고발생통보 사본(2)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77동명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중의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및 선박검사 등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중의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주기관 클러치는 일본 K에서 제조한 간접역전 다판유압식으로 내부에는 구리망으로 된 필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윤활유는 이 필터를 거쳐 불순물 등 이물질이 여과된 후 각 운동부에 공급되어 냉각 및 윤활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클러치가 마모되어 윤활유에 혼입된 불순물 등 이물질로 필터가 막히게 되는 경우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클러치가 고열을 받아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험칙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는 클러치의 구조 및 작동원리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8년여 동안이나 사용하여 오면서 클러치의 주요 부품 등에 대한 교환.정비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클러치가 마모되어 클러치 윤활유 필터가 불순물 등 이물질로 막혀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하여 클러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클러치의 구조나 원리는 잘 모르며, 클러치 윤활유는 약 20일 정도 사용한 후 교환하고 필터는 손상되지 않으면 씻어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시동하기 전에 오일점검이나 하고 운전중에는 점검을 할 수 없으며, 클러치는 베어링 및 디스크는 가끔 교환하였으나 다른 부품은 한번도 교환하지 않고 운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클러치를 분해하여 보니 클러치 내부에 윤활유를 걸러주는 그물 망이 있는데 그것이 막혀 있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의 “꽁치” 조업형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의 죽변항 출항 및 조업경위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 관련자 A가 조업지에 도착한 후 “꽁치”조업을 하기 위하여 그물을 투망하여 놓고 부근 해상에서 기다리면서 그물을 감시하고 있던 중 선명을 알 수 없는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물을 설치해 놓은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동 선박을 향해 항해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가 화물선을 향하여 주기관 회전수를 매분 약 1,500 이상으로 급격히 올리면서 항해를 시작하여 약 3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주기관이 공회전하면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클러치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조업 대기중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물을 설치해 놓은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동 선박을 향해 항해하던 중 갑자기 주기관이 공회전 하면서 ‘꽝’하더니 클러치 전진축이 절손되어 주기관이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이 공회전하면서 "꽝"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주기관은 작동하고 있었으나 추진축이 회전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후 클러치를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전진축이 절손되어 응급조치가 불가능하여 후포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 및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20분경 죽변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이 사고로 클러치 전진축, 기어, 베어링 및 클러치 디스크 등이 손상되어 죽변항에 입항한 후 동해시 소재 M에 의뢰하여 관련 부품을 교체 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전속 항해중 주기관 클러치가 손상되어 발생한 사고로, 클러치가 손상되는 원인으로는① 클러치의 재질 및 공작상태가 불량한 경우,② 추진축에 로프 또는 어망이 등이 감겨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③ 클러치축 중심선이 부적당하거나 클러치 베어링이 편마모 된 경우,④ 장시간 과부하 운전을 하거나 클러치 사용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⑤ 윤활유의 주유량 부족 및 불순물 등 이물질이 섞여 오손되는 경우 등에 클러치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경험적 판단에 따라, 선장 A가 이 선박의 주기관 클러치를 8년여 동안이나 사용하면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클러치 윤활유 필터가 불순물 등 이물질로 막혀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클러치가 고열을 받아 소착되어 전진축이 절손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클러치가 마모되어 클러치 윤활유 필터가 불순물 등 이물질로 막혀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동명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써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클러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기관손상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클러치가 마모되어 윤활유 필터가 불순물 등 이물질로 막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