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대광호유성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A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7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1톤 550톤 9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90마력경운기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선주어부삼사동대행어선 신고소장 사고일시1989년 1월 18일 0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0분 18초, 동경 129도 25분 00초</span> 어선 유성호는 항해등화가 없어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는 소형 목조선인데, 이 배의 소유자인 D(사망)는 삼사동 어촌계장겸 대행어선 신고소 소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신고를 하고 통행금지 시간이 해제되면 해뜨기 전에도 출어하여 연안어업에 종사하여왔다.지정해난관계인 어촌계장 C는 영덕경찰서로부터 위촉받아 삼사동 대행어선 신고소 소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어선안전조업규칙, 선박안전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통행금지 시간 외에는 야간항행 금지의 항행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어선의 해뜨기 전 출항을 통제하지 아니하였다.1989년 1 월 18일 05시 00분경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선주 D(사망)는 아들인 E(농아자)과 함께 타고, 삼사동 포구에서 떠나 부근 어장으로 항행 중, 작업용 회중전등을 약 1미터 높이로 달아 밝히고 약 5.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그러나 파수를 소홀히한 채 조타 중이던 선주 D(사망)는 동쪽으로 항진 중이던 같은 날 05시 15분경 우현선수 약 22도, 1,800미터에 침로 좌현측 횡단 태세로 항진 중인 어선 제77대광호를 보지 못하여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그리고 우현선수에 박근된 제77대광호의 좌현 홍등을 충돌 직전에야 본 선주 D는 진로를 피하는 조치를 잘못하여 선수를 남서쪽으로 돌렸을 때인 같은 날 05시 20분경 좌현중앙부에 제77대광호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해가 뜨기 전이었으며 흐린 날씨에 초속 6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육지의 등화를 시인할 수 있는 시정 약 1.5해리의 상태였다.한편 기선 제77대광호는 총톤수 11톤 55의 어선으로서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은 해기사이여야 하는데,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는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어부 5명을 태워 1989년 1월 16일 06시 00분경 강구항에서 출항, 11시 00분경부터 장기갑 동쪽 해안에서 조업 후 같은 달 18일 04시 10분경 귀항길에 올라 강구를 향해 나침로 31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진하였다.그러나 파수원 배치없이 어부 1인이 조타하는 가운데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경계를 소홀히한 채 취침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5시 15분경 우현선수 약 15도, 1,800미터에 침로를 우현측 횡단 태세로 항행 중인 어선 유성호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파수원 없이 홀로 조타 중인 어부 B는 파수를 소홀히 하여 어선 유성호를 보지 못해 피항조치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그리고 같은 날 05시 20분경 강구 동남쪽 약 1.5해리인 북위 36도 20분 18초, 동경 129도 25분 00초 지점 부근 항행 중 거의 정선수에 박근된 유성호를 보지 못하여 충돌 회피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정선수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유성호는 좌현중앙부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내측 굴곡 손상이 발생되고 전복되었으며, D와 그의 아들인 E는 물에 빠졌다이 후 유성율은 살아났으나, 선주 D는 질식 사망하였다. 그리고 유성호 선체는 강구항에 예인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는 유성호측에서 삼사동 어촌계장겸 대행어선신고소 소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의 어선 안전업무 소홀로 선주 D가 야간에 출항하여 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타 중에 파수를 소홀히 하여 침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잘못 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7대광호측에서 소정의 면허없는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연안 항행 중, 경계 조치를 소홀히하여 파수원 배치 없이 어부 1인으로 하여금 조타케하고 조타 중이던 어부 지정해난관계인 B가 파수를 소홀히하여 충돌회피 조치를 하지 못함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할 어선에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연안 항행 중에는 파수를 적절히 유지한 가운데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파수원 배치 없이 어부 1인으로 하여금 조타케 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어부 B는 파수원 없이 총톤수 11톤급 소형 어선을 조타함에 있어서 주위를 살피는 등 파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침로를 좌현측 횡단 태세로 항진 중인 다른 선박을 보지 못하고 그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당국으로부터 위촉받아 대행어선 신고소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선안전조업규칙, 안전운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안전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야간항행 금지선이 출항할 수 있었던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안전업무 소홀로 야간에 출항한 유성호측에서 선주 (고)D가 파수를 소홀히 하여 침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잘못 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7대광호측에서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무한 지정해난관계인 A가 경계조치를 소홀히 하여 조타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충돌회피 조치를 하지 못함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