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광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광덕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7.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2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2년 5월 16일 1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28분 36초.동경 126도 03분 24초(남제주군 마라도등대 남방 158마일 해상)</span> 제77광덕호는 총톤수 67.39톤, 연속최대출력 3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3.02미터, 너비 5.40미터, 깊이 2.30미터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76년 11월 부산광역시에 있는 J산업부산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2001년 3월 포항항과 그곳에 있는 K조선소 등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8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곧 폐선처리할 예정으로 2002년 7월 20일경부터 서귀포항에 계선되어 있는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총톤수 25톤,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채낚기어선 2000만성호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운항해오던 중, 2002년 8월 3일 15시 00분경 제주항에서 제701-1해구로 출어한 2000만성호로부터 주기관이 고장나 표류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수리기사를 현지로 데려가 고장난 주기관을 수리하고 돌아올 작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제77광덕호 관리인 C에게 계선 중인 제77광덕호를 빌렸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장의 직무를 맡고 역시 C가 관리하는 제95함승호에서 정비작업을 돕고 있던 D가 기관장 직무를 맡은 가운데 주기관 수리기사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19시 3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한 뒤, 같은 달 5일 05시 40분경 제558-8해구에서 표류중인 2000만성호를 만났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리기사 1명을 2000만성호로 건너보내 주기관을 수리하게 하였으나 현지수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선미에서 직경 약 40밀리미터의 예인밧줄 약 40미터를 내어 2000만성호를 연결한 뒤 같은 날 08시 30분경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450으로 운전, 서귀포항을 향하여 예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약 30분만에 예인밧줄이 터졌으므로 예인밧줄을 닻줄로 사용하던 직경 45밀리미터, 길이 약 80미터의 마닐라로프로 교체하고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1,350으로 낮춰 예인을 계속하였다.제77광덕호가 강한 바람과 파도를 좌현선미쪽에서 받으면서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북상하던 중 같은 날 16시 20분경 외력의 영향으로 심하게 좌경사되었으며, 선체의 경사로 좌현측 상갑판 위에 올라온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수밀문을 통하여 선내 각부로 유입됨에 따라 선체경사가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이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와 기관실당직을 수행하던 기관장 D는 급박한 위험을 느끼고 선미갑판 우현측에 적재되어 있던 구명뗏목을 터뜨리고 조타실 침대에 누워있는 수리기사를 데려나와 함께 퇴선하였으며, 제77광덕호는 선원들이 퇴선한 직후인 같은 날 16시 5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84도 방향으로 약 158마일 떨어진 북위 30도 28분 36초.동경 126도 03분 24초 부근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2~3미터의 물결이 일었다.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한 선원과 수리기사는 제77광덕호에 선미예인되어 오던 2000만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2000만성호는 구조를 요청함과 아울러 인근해역에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현장으로 출동한 M해양경찰서 소속의 1005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8일 20시 00분경 한림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수밀문을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한 채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다른 선박을 예인함으로써 예인항해 중 여러 가지 경사모멘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자 폐쇄되지 아니한 수밀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광덕호의 선장으로서 악천후 속에서 선박을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갑판상으로 쳐 올라온 해수가 선박 내부로 유입되어 선박이 침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수밀문을 완전히 폐쇄하고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깊게 조선하여 침몰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다량의 해수를 선내에 유입되게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수밀문을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한 상태로 무리하게 다른 선박을 예인함으로써 선체경사시 폐쇄되지 아니한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