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경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경양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4.0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7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11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0분 00초.동경 131도 06분 00초(저동항 등대 040도 약 13.7마일 해상)</span> 제77경양호는 1990년 6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4.00톤, 길이 14.85, 너비 3.90, 깊이 1.65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8월 22일 K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매일 13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한 후 울릉도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다음 날 06시 00분경까지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한 뒤 저동항으로 귀항하는 형태의 일일 조업선이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 2번, 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에 조타실이 위치한다.배수장치는 모든 격벽의 하부에 가로×세로가 각각 약 10×7센티미터의 크기로 뚫린 2개씩의 물구멍을 통하여 각 격실에 유입된 해수를 기관실로 모은 뒤 직류 24볼트(DC 24V)로 구동되는 빌지펌프(bilge pump) 1대를 작동하여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호스로 해수를 선외로 배출하도록 되어있다.목선의 외판침수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뱃밥(oakum)이 빠지는 경우와 만곡부 종통재의 탈락으로 인한 경우다.

뱃밥이 빠지는 경우는, 외판과 외판의 틈새에 박아 넣은 마사(麻絲)로 된 뱃밥이 파도의 충격으로 빠져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지만 다량의 해수가 단시간에 유입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만곡부 종통재 부분은 구조상 선체가 동요할 때 파도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으로, 스테인리스스틸이나 주철(鑄鐵)로 된 고정볼트(固定bolt)를 사용하여 외판내부의 늑골(肋骨)에 심어 외판을 죄이고 볼트머리부분은 방수시멘트로 막는데, 선령 10년 가까이 되면 부식(腐蝕)이 시작되는 고정볼트의 부식정도를 점검하고 교환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파도의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부식된 고정볼트가 이완.탈락됨으로써 외판의 틈새가 크게 벌어지거나 외판이 탈락되어 다량의 해수가 단시간에 선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이 선박은 1999년 10월 10일 13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060도, 속력 약 8.5노트로 67-6해구를 향하였다.

같은 날 16시 00분경 어장에 도착한 이 선박은 해묘를 놓고 집어등 80개를 밝힌 가운데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30분경 어선위치방송시간에 N어업무선국으로부터 다음 날인 11일 05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특보를 청취하였다.한편, 강릉지방기상청에서는 1999년 10월 11일 01시 30분에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동해중부 먼바다에 같은 날 05시 00분부터 발효되는 폭풍주의보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남서~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예상 최대파고는 2~4미터이며, 해제예고는 다음 날인 12일 오전이었다.같은 달 11일 04시 00분경부터 기상 및 해상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나 선장 A는 소형목선의 안전항해능력을 고려하여 미리 대피하지 아니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기 시작한 같은 날 05시 0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여 어획한 오징어 약 80상자를 상갑판상에 적재한 뒤 해묘를 걷고 집어등용 발전기를 끈 다음 같은 날 05시 20분경 어장을 출발하여 진침로 240도, 속력 5~6노트로 저동항을 향하던 중 같은 날 05시 30분경 기관실에 설비된 빌지펌프를 작동하였다.폭우가 쏟아지는 날씨로 시계가 0.5마일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남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치는 악천후 속에서, 선수 좌.우 25~30도 방향으로 파도를 받고 속력을 3~4노트 정도로 낮추면서 히브투(heave to)하지 아니하고, 거의 선수 정면으로 바람과 파도를 받으면서 5~6노트의 지나친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A는 강한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가 ‘텅텅’하는 소리를 거의 연속적으로 듣는 동안 만곡부 종통재의 부식된 고정볼트가 이완.탈락되어 외판틈새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같은 날 06시 20분경 선장 A는 선체가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기관실 선저외판으로부터 약 45센티미터 높이까지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의 중간축(中間軸)까지 침수되고, 선저외판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높이에 설비된 목재 발판이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였다.

침수장소를 찾던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50분경 선원실과 선미창고는 침수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어창에 내려가 보니 어창 3개도 선저외판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높이까지 침수된 것을 발견한 후 위험을 느끼고 부근을 항해하던 선단선인 울릉 선적 일성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 날 07시 1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일성호는 선미에서 직경 36밀리리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피피로프(P.P rope)로 된 예인줄을 이 선박의 선수부에 연결한 뒤 같은 날 07시 40분경부터 저동항으로 예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증가하는 침수량으로 같은 날 08시 00분경에는 주기관 상부까지 물이 차 오르자 선장 A를 비롯한 선원 3명은 퇴선하여 일성호로 옮겨 탔다.이렇게 이 선박이 저동항으로 예인되던 중 선체가 전부 물에 잠겨 더 이상 예인이 불가능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예인줄을 자르자 울릉도 저동항 등대로부터 040도 약 13.7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40분 00초.동경 131도 06분 00초에서 이 선박은 지나친 침수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조업중인 어선의 선장이 소형목선의 안전항해능력을 고려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기 전에 풍향과 파도방향을 보아가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하여 악천후 속에서 귀항하던 중 정선수방향으로 높은 파도를 받으면서 지나친 속력으로 항진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파도의 강한 충격으로 외판 만곡부 종통재의 부식된 고정볼트가 이완.탈락되어 외판의 틈새가 크게 벌어지거나 외판이 탈락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즉,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외판 만곡부 종통재의 고정볼트가 이완.탈락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경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악천후 속에서 운항할 때에는 ‘히브투’ 등 적절한 조선을 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과오를 깨달아 깊이 뉘우치고 생계의 터전을 잃은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으로 외판 만곡부(彎曲部) 종통재(縱通材)의 고정볼트가 이완(弛緩).탈락(脫落)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