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경양호제2부림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B 총 톤 수14.0톤4.6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디젤기관 13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9월 19일 06시 23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30도 59분 52초(저동항 북북동 약 7마일 해상)</span> 제77경양호는 1990년 6월 진수된 길이 14.85미터, 너비 3.9미터, 깊이 1.65미터의 총톤수 14.0톤, 디젤기관 340마력 1기를 거치한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목조 채낚기 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4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1995년 9월 18일 14시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 조업지인 67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날 16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 조업준비와 휴식을 취한 뒤 같은날 18시 30분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달 19일 05시경 오징어 약 180팬(1,35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조업을 완료하고 같은날 05시 10분경 나침로 225도, 약 8.5노트 속력으로 저동항을 향해 귀항길에 올랐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출발한 후 선원들은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선장 A는 혼자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의 같은 침로 전방에서 항해중인 제2부림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침로와 속력 변화없이 귀항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중 선단선에 어황보고를 하고 난 직후인 같은날 06시 23분경 북위 37도 35분 00초, 동경 130도 59분 52초 지점에서 선수우현측 만곡부와 제2부림호의 좌현측 선미부가 충돌각도 거의 0도로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충돌직후 기관을 정지한 선장 A는 전복된 상대선박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을 구조하고 다른 2명의 선원을 수색하던 중 충돌부위의 파공개소로부터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계속 수색작업이 불가능하여 선단선인 성진호에 수색작업을 맡기고 배수작업을 하면서 자력으로 같은날 10시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제2부림호는 1991년 5월에 진수된 길이 9.5미터, 너비 2.58미터, 깊이 1.12미터의 총톤수 4.68톤, 디젤기관 133마력 1기를 거치한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목조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이하 3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1995년 9월 18일 14시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 조업지인 66-9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5시 30분경 조업지 도착후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달 19일 05시 10분경 오징어 160상자(960킬로그램)를 어획한 후 같은날 06시경 나침로 220도 약 8노트 속력으로 조업지를 출발하여 저동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출발하여 귀항중 선원 2명은 갑판상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침로와 속도 변화없이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혼자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중 후방에서 추월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박 제77경양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77경양호는 우현선수하부에 가로 70㎝ × 세로 60㎝파공이 생겼으며 제2부림호는 전복, 침몰되었고 선원 C(71세)와 D(54세)는 실종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미터 내지 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해상상태는 잔잔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양 선박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진하면서 제77경양호가 후방에서 접근하였으므로 항법상 제77경양호는 추월선, 제2부림호는 피추월선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77경양호측이 피추월선인 제2부림호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부림호측이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이 추월선인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항과거리를 두고 상대선을 피해야 하며 자선주위에 다른 선박 혹은 위험요소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항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충돌후에야 충돌사실을 인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귀항하던중 선박안전을 위해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방지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후에야 충돌사실을 인지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법상 추월상태에서 추월선인 제77경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부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부림호측이 주위경계를 게을리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