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경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2월 21일 07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제주 비양도 서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77경성호는 총톤수 38톤, 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 하고 7개의 어창을 갖춘 1987년 8월 진수된 선령 7년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2월 20일 09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꽃게 통발 조업차 충무항을 떠나 제7번 어창의 물봉을 개방한 채 조업 예정 해역인 제219-5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 날인 21일 07시 15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13-15미터의 북서풍과 3미터 내외의 파도에 조우되는 가운데 나침로 27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제주 북서방 해역을 지날 무렵 선원실이 침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투묘한 후 선원실에 내려가 선원실 하부 발판 약 60센티미터 정도까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은 계속 증가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수된 해수는 선원실과 기관실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까지 확산되며 선체는 점차 침하되었고, 상갑판상에 파도가 올라오면서 어창덮개가 유실되며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07시 35분경 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침수량이 점차 증가하자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전 선원이 퇴선하였고,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총톤수 30톤급 소양호에 의하여 전 선원이 구조되었다.이 배는 전 선원이 퇴선한 직후인 같은 날 07시 55분경 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3-1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3-4미터인 악천후였으며, 사고 해역에는 출항일인 2월 20일 21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사고 다음 날인 2월 22일 06시에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악천후 항해 중 파도에 의한 충격으로 선저외판의 코킹(CAULKING)이 탈락되고 어창덮개가 유실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등 어창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악화로 황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여유 있는 시기에 황천대비 작업을 실시하여 거주구역의 개구 폐쇄 및 어창의 고박 등 출항 전 검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상을 지나면서 가까운 인근 항으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무리한 황천항해 중 선저외판의 코킹(CAULKING)이 탈락되고 어창덮개가 유실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등 어창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