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7양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7양성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6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3월 16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18.6초.동경 126도 56분 41초(북제주군 우도 서안)</span> 제777양성호는 총톤수 34.00톤, 연속최대출력 34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8.85미터, 너비 5.15미터, 깊이 2.76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2000년 3월 3일 13시 10분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남방 약 20마일 해상으로 출어하여 수시로 인근의 항ㆍ포구에 들러 어획물을 위판하면서 조업을 해 오던 중, 같은 달 12일 22시 00분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3일 12시 30분경까지 한림항에 기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고 제주도 남방 약 20마일 해상의 조업장으로 복귀하여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같은 달 15일 11시 00분경 어황이 부진한데다 기상악화가 예상되었으므로 부산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8시 00분을 기하여 제주도 부근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을 뿐 아니라 기상악화로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어 같은 날 18시 30분경 북제주군 우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0분 30초, 동경 126도 56분 08초 부근 해상, 수심 약 10미터의 곳에 약 3개월 전에 구입한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나일론 닻줄 약 50미터를 내어 닻을 놓고 다른 어선 10여척과 함께 악천후를 대피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박등 및 항해계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기관만 운전하고 주기관은 꺼 둔 가운데 선원 2명을 정박당직에 배치해 두고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인 같은 달 16일 02시 00분경 조타실에 올라가 정박당직을 인수하였다.가끔씩 레이더를 관찰하는 가운데 주로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닻이 끌리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정박당직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4시 30분경 남서풍의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자 항해를 재개하기 위하여 선실로 내려가 선원들을 깨우고 조타실에 되돌아와 주기관을 시동하는 한편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였다.이 무렵 닻줄이 끊어지면서 바람방향에 가로놓인 선체가 우도 서안으로 떠밀리고 있었으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시 선실에 내려가 미처 일어나지 아니한 선원들을 깨우고 조타실에 올라와 주위 상황을 살피기 시작하였는데, 그 순간인 같은 날 05시 30분경 평균흘수 약 1.0미터의 제777양성호는 북제주군 우도 서안의 북위 33도 30분 18.6초, 동경 126도 56분 41초 부근에 위치한 암반 위에 선수가 남쪽을 향한 상태로 좌초되었다.선체가 다른 물체와 부딪히는 듯한 충격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위성항법장치로 선위를 확인해 보니 해안가의 저수심대에 진입해 있어 좌초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자력이초(自力離礁)를 시도하기 위하여 닻줄을 감아들이니 닻으로부터 약 25미터의 곳에서 다른 물체와의 심한 마찰로 절단되어 있었다.이후 주기관을 전ㆍ후진으로 사용하여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였으므로 같은 날 06시 30분경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구조를 요청,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P-87정과 같은 경찰서 J어선출입항신고소에서 동원한 어선 이어도호가 같은 날 07시 15분경 구조차 도착하였으나 날씨가 나빠 접근할 수 없어 그대로 대기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2~1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 높이 3~4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전 선원은 같은 날 아침 미상의 시각 해안가에 나온 우도 주민들이 좌초된 모습을 보고 던져준 줄을 이용하여 무사히 퇴선하였으나 선체는 구조비용이 과다하여 현장에서 해체, 폐선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섬 부근에서 닻을 놓고 악천후를 피하던 중 해저돌출부와의 마찰로 닻줄이 절단되어 선체가 암초가 산재한 해안가로 떠밀리고 있었으나 정박당직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7양성호의 선장으로서 악천후를 피하기 위하여 섬 가까운 곳에서 닻을 놓고 정박할 때에는 닻이 끌리거나 닻줄이 절단되어 좌초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정박당직 중 선체가 해안가로 떠밀리는 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좌초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 닻줄의 절단으로 선체가 풍조에 떠밀려 해안가의 저수심대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악천후를 대피하던 중 정박당직 소홀로 닻줄이 절단되어 해안가로 떠밀리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