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77광덕호.어선 제313경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7광덕호 제313경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통영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수산C 총 톤 수196톤 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7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D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7월 29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28초.동경 126도 14분 49초(북제주군 비양도 등대 북북동방 약 2.2마일 해상)</span> 제777광덕호는 총톤수 196톤, 연속최대출력 1,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9.50미터, 너비 7.70미터, 깊이 3.70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선망선단의 선단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고 오기 위하여, 2000년 7월 27일 17시 27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수흘수 약 2.00미터, 선미흘수 약 3.50미터의 상태로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선단장인 제771광덕호 선장 임정택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일 14시 00분경 제주외항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볼라벤을 피하기 위하여 한림 외항에 입항해 있는 선단선들을 만나 다대포항에서 싣고 온 부식을 넘겨줄 목적으로 다음날인 29일 07시 20분경 제주외항을 출항, 육지와 약 1마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제주도 북안을 따라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면허 항해사 E에게 키를 잡게 하고 직접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진침로 약 233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9시 05분경 거의 정선수 방향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여러 척의 통발어선들과 함께 닻정박하고 있는 상대선 제313경양호를 레이더와 육안으로 확인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막연하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닻정박 중인 제313경양호를 멀리 떨어져 피하지 아니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계속 진행, 상대선의 선수 좌현측 지근거리까지 접근하고 나서야 다음 침로인 진침로 약 190도로 변침하였다.

그러나 제313경양호와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게 느껴졌으므로 다시 진침로 약 180도로 변침하였는데, 곧 이어 상대선의 닻줄이 구상선수에 걸렸다.그래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미처 소멸되지 아니한 전진타력에 상대선이 끌려 들어와 같은 날 09시 20분경, 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22도 방향으로 약 2.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6분 28초, 동경 126도 14분 49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180도를 향한 이 선박의 우현 중앙부와 제313경양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를 이루면서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 부근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미터에 못 미치는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제313경양호는 총톤수 77톤, 연속최대출력 7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5.71미터, 너비 6.20미터, 깊이 2.86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2000년 7월 24일 07시 0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박동근 등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한림항 서방 약 30마일 해상으로 출어하여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다가 제6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함에 따라 같은 달 28일 17시 00분경 비양도 닻정박지로 피항하여 보유하고 있는 직경 약 60밀리미터의 피.피.로프로 된 닻줄 약 460미터 중 약 200미터를 내어 닻을 놓았다.해양사고관련자 D는 야간에 사방을 비추는 백등 1개를 켜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였지만, 주간에는 다른 연ㆍ근해어선들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주위를 지나는 다른 선박이 정박 중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억측한 나머지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닻정박을 계속하면서 태풍이 통과하기를 기다렸다.이러한 과정에서 같은 달 29일 09시 20분이 조금 못 미쳤을 무렵, 선미갑판에 모여 잡담을 나누면서 휴식을 취하던 선원들과 조타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선원 F가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선수 전방을 통과하고 있는 상대선 제777광덕호를 발견하고 진로 전방으로 뻗어 있는 자선의 닻줄에 주의하도록 고함쳤다.그러나 진방위 약 040도를 향한 상태로 닻정박하고 있던 이 선박은 곧바로 제777광덕호의 구상선수에 닻줄이 걸려 선수가 우선회되면서 제777광덕호 쪽으로 끌려 들어가 선수방위가 진방위 약 090도를 향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가 제777광덕호의 후진으로 서로 분리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777광덕호는 제1번 어창 우현측의 불워크(舷墻: Bulwark)가 안쪽으로 휘어지며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나 운항에 지장이 없어 예정대로 선단선을 만나 부식을 넘겨준 다음 그들과 함께 행동하다가 어획물을 받아 싣고 같은 해 8월 20일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수리비 약 78만원을 들여 수리하였으며, 제313경양호는 선수 양현측 방현재(防舷材: Fender) 등이 파손되어 약 84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견적이 나왔으나 역시 운항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운항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0월경 통영항에 입항하여 K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777광덕호가 시계가 양호하고 잔잔한 비양도 닻정박지에서 다른 어선들과 함께 닻정박하고 있던 제313경양호를 지나 한림 외항에 입항하려 하였으므로 제777광덕호가 닻정박 중인 제313경양호를 멀리 떨어지거나 그 후미를 통과하였더라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777광덕호가 판단 잘못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닻정박 중인 제313경양호의 선수 전방으로 통과하려 함으로써 구상선수에 상대선의 닻줄이 걸려 발생한 것이나, 닻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채 닻정박하고 있던 제313경양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제777광덕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할 때 기적을 울려 상대선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닻줄을 늘려주는 등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7광덕호의 선장으로서 닻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풍조의 영향을 받아 상대선 쪽으로 떠밀리거나 상대선의 닻줄에 걸려 충돌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통과하거나 상대선의 후미로 통과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히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지나치게 근접하여 닻정박 중인 제313경양호의 선수를 통과하려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D해양사고관련자 D는 제313경양호의 선장으로서 닻정박할 때에는 지나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다른 선박에서 자선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규정된 형상물을 게양하여야 함은 물론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박의 왕래가 많은 비양도 닻정박지에서 닻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한 채 닻정박하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777광덕호에 대하여 기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닻줄을 늘려주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이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할 뿐 아니라 피해 역시 매우 경미하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77광덕호가 닻정박 중인 제313경양호의 선수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통과하려다 상대선의 닻줄에 걸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13경양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