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3남영호제1향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사K실업(주) 총 톤 수160.775.94 기관종류, 출력디젤400마력디젤185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월 16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내(북위 35도 05분 21초, 동경 129도 01분 43초)</span> 제73남영호는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부산 남항 충무동앞 1자 방파제 안측에 계류하고 있던중 영도대교 부근으로 전묘하기 위하여 1990년 1월 16일 15시 50분경 계류장을 출발하였다.수심인 선장 B의 조선으로 방파제 입구에서 방파제를 좌현 약 100미터 거리로 방파제 밖을 향하여 극미속으로 나오고 있던중 16시 00분 조금 미치지 못한 시각에 선수우현 거의 정횡 약 100미터의 거리에서 침로 전방을 향하여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제1향군호를 초인,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 기적을 취명,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 제1향군호는 그대로 전진, 잠시후인 16시 00분 정선수가 제73남영호 우현 선수부와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되어 분리되면서 선미 좌현측이 재차 접촉하였다.한편 제1향군호는 목조 통선으로 같은날 14시 00분 부산남항을 출발하여 남외항에 묘박중인 원양어선 오룡호에 갔다가 외출 선원 8명을 태우고 입항중이었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남항 방파제 입구를 통과한 후 통선장을 향하여 약 7노트 속력으로 항주하고 있었으며 충무방파제 입구를 출항하는 제73남영호를 약 100미터 거리로 초인,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제73남영호와 충분히 교행되리라고 판단하고 침로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충돌직전 제73남영호의 경고신호를 듣고 우전타와 동시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강한 정지타력에 의하여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제1향군호는 선수정면과 선미부 좌현측 외판이 약간 손상되고 제73남영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1향군호측이 경계소홀로 방파제 입구를 출항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제1향군호는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입항중에 있었으며 또한 통선장에 접근중이었으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서행하면서 출항선등 주위의 통항선에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방파제 입구에서 출항하는 제73남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경계소홀로 방파제 입구에서 밖을 향하여 출항하는 제73남영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경고신호를 발한 시각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여 굳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향군호측이 경계소홀로 방파제 입구에서 출항하는 제73남영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